[논평] 유엔,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권고.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권고.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권고 환영 - 한국정부와 20대 국회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로 답해야. 1. 지난 10월 9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를 권고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군형법에서 동성 간의 관계를 범죄화한다는 점을 우려했다. 위원회는 이를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기반을 둔 명백한 차별로 보았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이은 두 번째 폐지 권고이며, 유엔 역시 이 조항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임을 재확인 했다. 2. 지난 4월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 사건이 있은 후로 실제로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모아지면서 색출 수사 즉각 중단과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는 전 세계 4만여명의 서명이 국방부에 제출됐다. 이번 권고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후 유엔이 한국 정부에게 더욱 강력한 폐지 권고를 전달한 것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엔의 권고를 대한민국 정부는 무시하지 말고,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발의되어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회는 유엔의 강력한 권고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논의해서 폐지 해야 한다. 지난 육군 성소수자 색출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국회는 차별적인 조항으로 인해 그 동안 모욕받고, 고통받은 성소수자들의 비통함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4. 이제는 정말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할 때다. 한국정부와 국회가 이제 적극 나서야 한다. 2017년 10월 10일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6개 단체)
친구사이에 의해 게시 됨 2017-10-11T02:39:5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