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9대 국회 법사위에 군형법 92조의 6 폐지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유엔자유권위원회는 9년만의 심의에서 군대에서 남성 간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이 법 조항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강경하게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1년 내에 이행에 대한 관련 정보를 한국정부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공하도록 권고했습니다. 19대 국회는 빨리 이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군네트워크는 군형법 92조 6 폐지 활동의 일환으로 2013년 7월 이후 군형법 92조 6(추행) 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거나 기소된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설문참여 : https://goo.gl/uZvqhE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Posted by 친구사이 on 2015-11-27T05:38:3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