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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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전 밝히자면 저는 이성애자이며 동성애에 관한 최대한 편견을 배제할려는 주의입니다. 

뭐 성 소수자 분들이 보시기에는 편견을 배제한다는것 부터가 편견이라고 기분 나빠하실지 몰라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군형법 제92조6항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 또는 그밖에 추행을 한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92조 법조항 전체를 맥락으로 보자면 강간 추행 동이성(사람)을 모두 포함하여 처벌한다라고 나옵니다.



  •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전문개정 2009.11.2]
  •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4.5]
[종전 제92조의2는 제92조의3으로 이동 <2013.4.5>]
  •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11.2]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4.5>]
  •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4.5>
[본조신설 2009.11.2]
[제9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4는 제92조의5로 이동 <2013.4.5>]
  • 제92조의5(미수범)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4.5>
[본조신설 2009.11.2]
[제9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5는 제92조의6으로 이동 <2013.4.5>]
  •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본조신설 2009.11.2]
[제9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6은 제92조의7로 이동 <2013.4.5>]


출처 : 위키 백과 (문헌)


그런데 정확히 언제인가는 모르겠으나 위 군형법중 92조 6항을 삭제해달라는
폐지 촉구를 하였던데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_print.html?no=179394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군대를 2012년에 병장만기 제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군대의 특수성이라는건 분명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위에 군형법 92조 전문은 동이성애를 가려서 차별적 형법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문성교는 남성과 여성사이에서도 일어나며 
군특수성과 폐쇠성을 생각하기에 그러한 것들은 강제성이 없다하여도 폐지가 된다면
이성애자들의 욕구불만(군 폐쇠성)으로 인하여 충분히 발생 가능한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이성애자 2명이서의 항문성교)
동성애에 대한 차별보다는 군 특수성과 폐쇠성에 염두를 두는편이 
좋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왼쪽상단배너 2015-03-28 오전 02:16

본 게시물의 왼쪽 상단에 있는 군관련성소수자라고 되어 있는 베너를 클릭해 보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왜 그 조항이 삭제되어야 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체력홀리 2015-03-28 오전 04:07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터울 2015-03-28 오후 19:35

92조 2항의 유사내용 조항이 있음에도 왜 6항이 덧붙어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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