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전 밝히자면 저는 이성애자이며 동성애에 관한 최대한 편견을 배제할려는 주의입니다.
뭐 성 소수자 분들이 보시기에는 편견을 배제한다는것 부터가 편견이라고 기분 나빠하실지 몰라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군형법 제92조6항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 또는 그밖에 추행을 한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92조 법조항 전체를 맥락으로 보자면 강간 추행 동이성(사람)을 모두 포함하여 처벌한다라고 나옵니다.
-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1. 군무원
-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 3.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 [전문개정 2009.11.2]
-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13.4.5]
- [종전 제92조의2는 제92조의3으로 이동 <2013.4.5>]
-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09.11.2]
-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4.5>]
-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4.5>
- [본조신설 2009.11.2]
- [제9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4는 제92조의5로 이동 <2013.4.5>]
- 제92조의5(미수범)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4.5>
- [본조신설 2009.11.2]
- [제9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5는 제92조의6으로 이동 <2013.4.5>]
-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 [본조신설 2009.11.2]
- [제9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6은 제92조의7로 이동 <2013.4.5>]
- 출처 : 위키 백과 (문헌)
- 그런데 정확히 언제인가는 모르겠으나 위 군형법중 92조 6항을 삭제해달라는
- 폐지 촉구를 하였던데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_print.html?no=179394
-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저는 군대를 2012년에 병장만기 제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 군대의 특수성이라는건 분명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 위에 군형법 92조 전문은 동이성애를 가려서 차별적 형법이라고 생각하기는
-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문성교는 남성과 여성사이에서도 일어나며
- 군특수성과 폐쇠성을 생각하기에 그러한 것들은 강제성이 없다하여도 폐지가 된다면
- 이성애자들의 욕구불만(군 폐쇠성)으로 인하여 충분히 발생 가능한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 (이성애자 2명이서의 항문성교)
- 동성애에 대한 차별보다는 군 특수성과 폐쇠성에 염두를 두는편이
- 좋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