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1일경에 인도 대법원이 2009년 델리 고등법원이 판결한 동성간 성교를 금지하는 377조 폐지에 대해 의회가 판단하도록 결론을 내렸지요. 인도 형법 377조가 금지하는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성교'는 통상 동성간의 성교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10년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로 가시면. http://mitr.tistory.com/1589 , 인도 대법원 동성 성교 금지법 옹호) . 한국에도 군 형법으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군형법 92조 6과 유사한 조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법에 대한 반대 청원 서명을 국제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서 진행중입니다. 아래 링크로 가셔서 이름과 이메일 적고 send를 누르면 서명이 완료되어요. 많은 참여 발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