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013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된지 65주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세계인권선언,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16조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Men and women of full age, without any limitation due to race, nationality or religion, have the right to marry and to found a family.
They are entitled to equal rights as to marriage, during marriage and at its dissolution.)
이처럼 제16조는 결혼과 가정을 이룰 권리(Marriage and Family)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성년이 된 남녀'로 그 권리를 한정짓고 있지요.
무언가 아쉬워요!
왜 꼭 '성년'이 된 '남녀'만 결혼과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는 것인지..
성년이라는 기준도 모호하고, 동성 간의 결혼도 엄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결혼 외에 다른 형태의 결합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 한번 딴지를 걸어봤는데요,
이전에 인권단체에서 인턴할 때 만든 자료를 공유해봅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 나눠봤으면 해서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은 인종, 국적, 종교, 언어, 장애, 성적 지향 등 어떤 이유로도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Everyone, without any limitation due to any reason, such as race, nationality, religion, language, disability or sexual intension, has the right to marry and to found a family.
The parties are entitled to equal rights as to marriage, during marriage and at its dis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