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서울시민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 모든 국민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이 문구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서초구청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와 청소년 보호, 선도를 이유로 이 같은 문구가 실린 광고 게시를 거부하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에 불과했다. 결국 2013년 1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초구청의 동성애 차별반대 광고 게재 거부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권고를 내렸다. 결정문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광고내용은 동성애를 권장하지도 확산을 조장하지도 않는다. 다만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없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재화‧용역‧상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서초구청의 광고 게시 거부는 명백한 차별행위이다. 서초구청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 결정을 계기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수기독교의 반대와 동성애 혐오를 가진 일부 사람들의 의견들에 휘둘리고 눈치보며 회피하고 비껴서는 것에는 우려를 표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올바른 성소수자 인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동성애’를 빌미로 국가인권위원회 흔들기 중단해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오자마자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국)은 “소수자 권리를 옹호한답시고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더 나아가 동성애 확산을 국가 차원에서 방지해야 한다면서 사회와 국가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라면 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은 다수와 소수를 구분하고 성소수자들의 존재가 마치 우리 사회의 심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는 동성애를 빌미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흔들기 위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소수자, 약자의 편에서 차별행위를 판단하고 권고를 내릴 뿐 국가가 앞장서 동성애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 혐오에 눈 먼 과도한 해석이다. 우리는 이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동성애를 비정상적 성행위로 규정하고 에이즈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얻게 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인권인지, 동성애 차별 반대 광고를 게시한다고 인권 침해받는 절대 다수는 누구인지, 소수자 권리보장과 동성애 확산은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금 더 설득적이어야 많은 사람들이 동반국의 주장에 동조해주지 않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소수자, 약자의 위치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동반국은 더 이상 동성애를 빌미로 국가인권위원회 흔들기를 중단하라!
2013.1.24
동성애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