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기 있더라도 국가는 소수자가 차별안되게 보호하는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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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등 관공서가 동성애 또는 성적지향과 관련된 현수막 게시를 거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일 서초구청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에 기자가 개인자격으로 신청한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에 대해 청소년 선도에 방해되고 미풍양속에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광고게재를 불허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이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서초구청은 광고내용이 동성애 또는 성적지향에 관한 것임을 이유로 광고 게재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재화·용역·상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 과거 유전적 원인이나 질병으로 분류되거나 타락한 성관계로 배격되었던 동성애는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성적지향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성적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과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동성애자도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전제하면서 "국가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치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의 하나로 규정한 청소년 유해물의 심의기준이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미 2003년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됐다"며 "진정인이 광고하고자 한 내용이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반대하는 일반적이고 당위적인 원칙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대 광고내용이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익에 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인권위는 마지막으로 "동성애에 대한 광고가 게시될 경우 아직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가진 일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 될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서초구청이 차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게재 신청을 성적지향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당시 기자는 개인자격으로 사비를 들여 서울시내 각 구청과 지하철 시내버스에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 게시를 시도했고, 모두 11개 구청에 해당 광고가 게시됐지만 서초구청은 거부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의 광고 반려처분과 관련해 기자는 서울중앙지법에 '반려처분 무효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광고 게시 거절 내지 반려 등의 행위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대상이 아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라며 가처분을 기각했었다.
한편, 지난해 12월 김소연 전 대선후보는 낙선사례로 서울 마포구 일대에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명중 한명은 성소수자 입니다"라는 문구로 현수막 9개를 실었지만, 마포구청 도시경관과가 임의로 철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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