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입장발표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광고비로 집행하려고 했던 150만원을 대중교통 등 합법매체를 통한 옥외광고에 '차별금지 캠페인' 광고료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인권단체에 기부하는 형태로 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서울도시철도공사(스마트채널),서울메트로(전홍),DXLine(신분당선), 양지텔레콤(버스음성광고) 등에 진정을 접수해둔 상태입니다.현재 국가인권위원회 김재석 조사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의견서 같은것도 넣어주시면 어떨까요.ㅠ?
“동성애자는 차별하지 말아달라는 캠페인도 할 수 없나요?”
저는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입니다. 지난 10일 (주)스마트채널이라는 회사를 통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동성애,학력,나이,인종 차별을 금지해달라”는 광고를 의뢰했고 ‘민원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광고심의가 올라오지 않아 심의를 할 수가 없다’며 ‘스마트채널 자체적으로 민원소지와 영업적인 판단을 내리고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도시철도공사에서 답변할 사안은 아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주)스마트채널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광고문구에 대해서 심의규정을 준수했고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차별금지’라는 인간 본연에 권리에 대한 공익적 성격이 있음에도 문구에 대한 답변없이 ‘민원소지가 많다’는 일곱 글자로 이를 반려한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광고는 (주)스마트채널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스마트채널에서 광고를 반려한 것은 시민의 공공재산인 지하철 5,6,7,8호선에 대해서는 ‘차별을 금지하자’는 내용에 광고를 실을수 없다는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 광고는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진 (주)스마트채널의 차별행위로 대중교통인 지하철 5,6,7,8호선에 정상적인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또한 박탈 당한 차별입니다.
또 도시철도공사는 이에 대한 피해 구제조치도 마련하지 않아 결론적으로 서울 시민의 공공재산인 도시철도공사가 광고를 대행하게 한 특정 회사가 서울 시민을 공공연하게 차별하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입니다.
대체광고 수단 찾아보았으나 다른 곳도 마찮가지로 거부
지하철 5호선 광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다른 광고 매체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주)전홍이라는 옥외광고 매체로 지하철 1호선 종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고담당자는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라고 말하면서 일단 도안을 보내달라고 해서 도안을 보냈습니다. 도안을 보내고 얼마 후 “이건 안될 것 같네요. 저희 회사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문구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삭제하고 진행을 해보자고 물었더니 “전홍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회사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안돼요”라면서 끊어버렸습니다.
문구에 문제가 있으면 문구에 대해서 명시해주고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광고 심의 규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규정을 설명해주고 심의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광고를 싣는데도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습니까?
‘차별을 금지’ 하자는 것이 진보와 보수의 개념입니까?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진보와 보수’의 개념인가요?
지하철 광고가 사실상 어렵게 되자 다른 대체 광고로 버스 음성광고를 계획했습니다. 버스 음성광고를 독점하고 있는 (주)양진텔레콤에 전화해서 정확한 광고 내용과 문구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담당자도 “그게 왜 문제가 되지요?”라며 광고를 실을 수 있을거 같다고 멘트만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양진텔레콤은 서울시 심의는 없고 양진텔레콤 자체 심의에서 결정된다며 회의에서 건의를 해본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사장님이 보수하시면서 완강히 거절하시네요..죄송합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결국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는 광고를 정당하게 심의를 하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자’는 공익광고 캠페인이 잘못된 것인가요?
어디에도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를 받아주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저희는 인권캠페인 포스터를 걸거나 현수막을 걸거나 할 때 ‘불법광고’를 할 수 밖에 없어집니다.
‘동성에 대한 차별금지’의견을 담은 광고는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내겠다는 저희가 잘못인겁니까? 아니면 동성애 문구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광고를 게재하지 않으려는 업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동성애 차별금지에 대한 편견이 없다면 광고 실을수 있어
이미 영국 런던에서는 스톤월이라는 단체가 대중교통인 버스에‘동성애 허용’ 광고를 실었습니다. 반면, 동성애가 치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광고는 반려했습니다. 이는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로 바라본 결과입니다.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 자신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의 광고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는 정신병자, 에이즈환자,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 행위‘ 등 유언비어와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동성애자를 비난하는 실질적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입니다.
영국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 동성애 인권과 관련된 광고는 허용하고, 동성애 인권과 관련없는 광고는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의견 광고는 있습니다. 바로 얼마전까지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 게재된 ‘일본은 사죄하라’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불우이웃을 돕자’는 내용과 ‘역사왜곡의 진실을 밝히자’는 등 다양한 의견 광고가 지하철과 버스 등에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들은 반려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광고주들 기본적으로 “동성애는 문란하다.” “동성애는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된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동성애에 대한 호모포비아’들에 대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차별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캠페인이 중요합니다. 광고매체는 이러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좋은 매체입니다.
“너희들의 인권은 존중하지만 그걸 꼭 알릴 필요 있겠니?”이게 바로 차별입니다. 동성애자의 인권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다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당하게 광고비를 지불하고 심의규정을 준수했다면 광고를 실어줘야 맞는 겁니다. 이렇게 심의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광고주에게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없다면 정당하게 광고를 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닌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아닌 인권입니다.
동성앤느 차별이 아닌 인권입니다. 동성애자가 정신병이라거나 자연의 순리를 역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짐나 이것을 증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 정신의학회는 동성애가 정신병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이를 삭제했으며 우리가 흔히 보는 개,고양이부터 펭귄 등 450종에 달하는 다양한 동물들이 동성애를 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자연에서도 있는 일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동성애가 성추행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군대 내 성추행은 대부분 고참병사가 후임병사에게 장난이 과도한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제 해당 병사는 동성애자가 아닌 이성애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동성애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와 성폭력상담소 자료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련의 동성애에 대한 유언비어,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을 가지고 동성애를 진보와 보수의 가치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구의 8%인 400만의 동성애자가 대한민국에 살고있고 이들이 누군가에게 차별을 받거나 혐오로 인해 상처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광고반려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다행이도 차별침해 시정권고는 인권위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달라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캠페인을 대한민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인권위에 올바른 결정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