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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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하려는 장애인을 강제로 시설에 보내도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저처럼 손발 못 쓰는 1급인 경우라면 가족들이 돌볼 수 ㅇㅏㅄ는 상태면 담당 사회복지사가 강제로 시설에 보낼 권한이 생기나요? 동거인이 있어도 담당 사회복지사가 강제로 시설에 보낼 권한이 있나요?? 그럼 담당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강제로 시설에 보낼 수 없게 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답답해서 질문 드려 봅니다...

장차법녀 2011-10-20 오후 23:59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30조에서는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1항),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항).

만약 강제로 시설에 입소하게 된다면 위 법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정권고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김유현 2011-10-21 오전 00:26

진짜인가요??

추가녀 2011-10-21 오전 00:37

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은 위와 같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가족, 시설, 사회복지사 모두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 입소가 있는 경우 당연히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형사상 강금죄로 고소할 여지까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은 장애인권단체 쪽이 더 잘 알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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