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무슨 전화냐고요? ^^얼마전 질병관리본부의 갑작스런 처리로 HIV감염인의 RNA정량검사가 민간의료기관으로 주관업무가 이관 되었지요. 이에 관련한 우리들의 대응 입니다. 많은 행동 부탁드려요!!
HIV감염인의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아자! 아자!
-RNA정량검사, 면역검사, 내성검사에 대한 안내
1. HIV감염인 건강진단과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검사는 무엇?
HIV RNA정량검사는 면역검사, 내성검사와 더불어 HIV/AIDS감염인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효과를 판단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채혈을 하면, 바이러스 수치와 면역(CD4, CD8)수치를 알려주지요. 그것이 정량검사와 면역검사 결과입니다. 약을 드시는 경우에 치료효과가 개선되지 않거나 건강상태가 나빠지면 내성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약이 내성이 생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드시는 약이 내성이 생겼을 경우 약을 바꾸게 되지요.
2. 면역검사, 내성검사, 정량검사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것?
질병관리본부에서 HIV확인검사를 할 때 (본인이 원할 경우) 면역검사를 같이 합니다. 그 후의 면역검사는 병원에서 이뤄집니다. 정량검사와 면역검사는 보통 3개월이나 6개월마다 1번씩 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1개월마다 1번씩 하기도 합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몇몇 병원은 검사기기를 갖추고 병원자체적으로 정량검사를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 병원들은 질병관리본부에 정량검사를 의뢰하고 있었습니다. 내성검사는 대부분 질병관리본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3. 7월 1일부터 검사를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정량검사를 2009년 7월 1일부터 민간기관(의료기관 및 임상검사 센터 등)에서 시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내성검사도 의료기관에서 수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인이 증가함에 따라 검사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검사결과를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약 30일 소요) 감염인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검사기관을 확대하면 검사결과의 신속 하게 확인(약 7~15일 소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그러면 어떻게 되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료기관으로 정량검사를 옮김으로써 환자부담금이 특진비명목으로 최고 73,230원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진비는 보험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의료보험환자든 의료급여환자든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진비는 보험수가의 50%내에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즉 면역검사( CD4, CD8)의 특진비는 각각 14135원(28270원*50%)까지 부과할 수 있고, 정량검사는 73,230원(146460원*5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면역검사는 지금도 특진비가 있어 정량검사와 면역검사를 의료기관에서 할 경우 환자부담금은 최대 101,500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기초! 생활수급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감염인의 경우 한 달에 약 40만원(1인가구 기준)의 수급비를 받아 10만원 가량의 검사비를 내라는 것은 검사를 받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5. 감염인 모르게 감염인치료를 위한 검사가 가능한가?
결정과정에서 뿐만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감염인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지속적인 에이즈치료를 가로막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그 도입배경을 묻고, 대책을 촉구하기위해 감염인들은 6월 29일에 질병관리본부와 면담을 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 등과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을 하였으나 특진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다며 감염인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유예기간을 두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책으! 灌 특진비 면제 요청, 특진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질병관리본부는 ‘다 해결되어 가는데 자꾸 왜 이러느냐’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체계 변화에 대한 회의자료 및 대책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없이 검사를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강행하였습니다.
6. 어떻게 해야 할까?
왜 검사체계가 바뀌는지, 특진비가 얼마나 오른다는 건지, 어느 병원이 특진비를 안받는지, 특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 정작 감염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은 채 ‘감염인 치료를 위해서’ 검사체계를 바꿨다는 것은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감염인이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우선 3가지 캠페인을 해봅시다!
●캠페인 1: 진료비 내역서를 확인하자!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2009.7.9)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량검사 특진비, 면역검사 특진비, 배송료가 얼마나 부과되는지에 따라 환자의 부담금은 0원에서 101,500원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내성검사까지 의료기관으로 옮겨지면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S병원에서는 7만원이 넘는 정량검사 특진비를 부과하는 일이 발생했고, I병원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 진료비 내역서를 확인하여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7월 1일 이전, 7월 1일 이후의 진료비 내역서를 확인하여 아래로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화:
▶이메일주소:
▶팩스:
(이름, 진찰권번호를 가리시거나 지우신 후에 보내주세요.)
<2009년 7월 1일 이후 특진비>
발생가능한 경우 |
해당병원 |
정량검사 특진비 |
비고 |
의료기관에서 검사 1 |
|
73,230원 (146460원*50%) |
면역검사 특진비 0~28270원. 배송료는 부과되지 않음. |
의료기관에서 검사 2 |
서울대 |
14,650원 (146460*10%) |
면역검사 특진비 11,308원. 배송료는 부과되지 않음. |
의료기관에서 검사 3 |
세브란스, 서울성모, 부산대, 경북대, 고대병원(구로, 안암, 안산) |
0원 |
면역검사 특진비 0~28270원. 배송료는 부과되지 않음. |
임상검사센터에 의뢰 |
감염인 진료 의료기관 중 약 80% |
0원 |
면역검사 특진비 0~28270원. 삼광의료재단, 서울의과학연구소, 녹십자의료재단, 네오딘의학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할 경우 특진비는 부과되지 않으나 배송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성모, 부산대, 경북대, 고대병원에서는 정량검사에 대한 특진비를 10% 내지 0%부과하겠다고 밝혔고, 그 외 직접 HIV 정량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일부 병원에 대해서는 특진비 면제 협조 요청 중이라고 함.
● 캠페인 2: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나도 한마디!
6월 29일 면담에서 특진비를 고려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해놓고도 아무런 대책없이 밀어부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묻고,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기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촉구하기위해 질병관리본부장 면담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하고 싶은 말을 홈페이지에 혹은 댓글로 적어주셔도 좋고,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예)
필명 |
하고 싶은 말 |
콩 |
돈 없어 검사 못 받고 치료 못 받는 비참함은 겪고 싶지 않다. |
● 캠페인 3: 질병관리본부에 항의전화하기
감염인이 치료를 받는 것은 마땅한 ‘권리’입니다. 에이즈치료에 필수적인 검사를 하는데 있어 어떠한 장벽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면역검사, 정량검사, 내성검사에 환자부담이 발생하여 검사를 미루거나 못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 질병관리본부는 제도의 취지와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과 동시에 제도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될 감염인들을 정책결정의 ‘참여자’로 인식해야합니다. 또한 정량검사, 면역검사, 내성검사는 그 본질대로 감염인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이뤄져야지 병원돈벌이를 위해서나 질병관리본부의 행정편이를 위해 이뤄져서는 안됩니다. 정말 감염인 치료를 위한 것이라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항의전화를 합시다!
▶질병관리본부장실 : 380-2600
▶전염병대응센터장실 : 380-2630
▶면역병리센터장실: 380-2150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장 : 380-2151
▶에이즈결핵관리과장 : 38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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