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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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2007-05-15 01:06:27
+0 704

[헌법21조를 지켜라]

집회시위 자유를 지키기 위한 두 번째 불복종 행동

정치검열에 저항하는 5가지 비책을 공모합니다


1. 우리의 다짐

  • 우리는 6월 항쟁 2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FTA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 축소로 인해 위협당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알린다.
  • 이에 우리는 지난 4.19정신을 계승한 미신고집회에 이어, 백척간두에 처해 죽을 고비에 처한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다시한번 집시법 불복종 운동을 실천하기에 이르렀다.
  • 불법과 반인권이 판치는 국가폭력에 맞선 불복종 운동은 작금의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한 비책임을 자각하고 바야흐로 집시법 독소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집시법의 반인권성을 사회적으로 알릴 것을 다짐한다.
  • 한편 집시법 독소조항을 위반하기 위한 5가지 행동을 공모하여, 인권부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할 것을 공모한다.
  • 이는 각 단체나 활동가들이 각자 제기하고자 하는 인권이슈를 축소되는 집회시위, 민주주의 권리 찾기와 함께 제기할 수 있는 꿩먹고 알먹기,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타삼피의 적극적 행동임을 부연하다.

2. 우리의 나아갈 바

집회시위 자유를 지키기 위한 두 번째 불복종 행동의 날
  • 5월 30일(수) 하루 종일
  • 서울시내 곳곳
  1. 공모기간 및 당선비책 발표
    • 공모 기간 : 5월 9일(수)부터 18일(금)까지 2주간
    • 공모비책 당선작 발표 : 5월 23일(수)
    • 공모비책 당선작 발표일 : 5월 30일(수) 서울시내 곳곳에서 하루종일 발표
  2. 당선 비책 및 당선자(단체) 수상 내용
    • 인권이야말로 상 : 상패와 소정의 상품
    • 민주주의 지키자 상 : 상패와 소정의 상품
    • 집회가좋아 상 : 상패와 소정의 상품
    • 경찰은 너무해 상 : 상패와 소정의 상품
    • 노무현은 더해 상 : 상패와 소정의 상품
  3. 공모 주최 및 접수처
  4. 공모의 예시

    △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국회 앞 집회를 열 경우

    <위반조항>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4항.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청사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11.30, 2004.1.29>”

    → 기준은 국회의사당일까, 국회의사당 경비초소가 있는 정문일까, 줄자를 들고 90M 앞에서 집회를 연다.

    → 구호 ‘100M 기준은 집회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집회 규제를 위해 존재하는 독소조항이다.’

  5. 공모의 항목

    <위반할 항목>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29> 3.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통고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제10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11.30, 2004.1.29>

    •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 3. 국무총리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제12조의3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등"이라 한다)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9]

    ※ 위 위반항목 외에 위반하고자하는 집시법 항목이 있으면 접수처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대표적 법률로 국가보안법이 있사오나, 이것은 사정상 다음 기회에 공모전을 개최해 불복종할 예정이므로 안타깝더라도 양해를 바라옵니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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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