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권위 진정에는 전국 228개 단체, 874명의 개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피진정인 김문수의 발언들은 ‘소수자인 개인·집단에 대해 차별하고 혐오하는’ 전형적인 혐오표현에 해당된다”며 “성소수자, 여성, 세월호 유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침해이자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진정서는 이어 “정치인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혐오표현을 정치적 견해인양 표현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장인 선거에서 혐오표현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민주주의에 있어 혐오와 차별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인권위 진정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친구사이에 의해 게시 됨 2018-06-19T05:06:3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