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체 외관상 여성으로의 변화와 여성으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외부 성기 형성 수술은 필수적이지 않다. 외부 성기 형성 수술이 의료기술상의 한계·후유증의 위험이 크며 신청인과 같이 외부 성기 수술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전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는 사고나 질병으로 생식기 등을 절제한 경우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동체 내 다른 구성원들이 혐오감·불편함 등을 느낀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양성 존중과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민주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외부 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국가가 이에 개입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친구사이에 의해 게시 됨 2017-02-16T05:55:4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