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쟁점은 동성애자 개인의 실명과 사진을 거론하여 개인과 관련없는 AIDS 관련 기사를 함께 게시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였고, 오늘 재판에서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수 없으나 판사님께서 "공익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말한 것으로 봐서는 적절한 배상결정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3. 동성애 대해 과학적 또는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입장 표명을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으나 동성애자 개인을 상대로한 비난과 신상털기 등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과 배상이 가능함을 알수있는
4. 결과입니다. 다만, 상대측에서 조정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기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 원고는 고소함
3. 배상결정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