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주시에 이어 성남시도 '성소수자 차별 철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채용시에 동성애자도 임용 가능'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지방자치단체중의 이례적으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입장을 밝히자,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 성남시(시장 이재명)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 소수자 차별을 철폐하고 성 소수자를 포함한 시민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표명을 잇따라 나오고 있다.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성 소수자를 포함한)모든 시민은 평등과 차별금지를 명시한 헌법과 성적지향 등 구체적 차별금지대상을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성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권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통합당 최재천 국회의원도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인권은 다수자가 아닌 소수자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박 시장의 인권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한 동성애 인권단체가 보낸 '질의서'에 "성 소수자 차별 철폐'를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광역시 강운태 시장도 15일 "오는 21일 선포하는 '광주인권헌장' 전문에는 '이 제 12조에는 '성적지향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이하 생략)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기하고 있다"며 "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를 인권정책으로 제시하고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성 소수자 차별 철폐'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 이재명 시장도 22일 " 누구나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의 이유로 차별금지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앞으로도 성소수자 및 사회적약자를 포함한 성남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동성애자가 지원할 수 있는가'는 동성애자 이계덕씨에 질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모든 기관은 이 법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며 "차별행위가 발생 할 경우에는 인권위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 소수자 역시 공무원으로 임용하겠다는 의미있는 발표다. 이렇듯 잇따르는 국내 지자체와 정부의 '성 소수자 차별 철폐' 입장표명은 향후 성 소수자 인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