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인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징역형 선고에 이어
오늘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경기/광주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조례보다 상위법을 개정시켰는데.....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라며 월권해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과 교과부의 월권해석을 규탄한다
오늘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와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이 강화되었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얼핏 이 말은 학교 단위의 민주주의가 강화된 것과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단위학교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거슬러 마음껏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독재적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교과부는 개정 시행령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광주․경기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법령인 동 시행령에 위반되어 실효된다.‘고 하여 이번 개악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선포된 기준과 교육청의 감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학칙 개정 과정을 교과부의 손아귀 아래 넣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구나 개정된 시행령에는 두발․복장에 관한 사항이 학칙에 포함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두발․복장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시행령은 두발․복장에 관해 학칙에 기재할 수 있다는 형식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에 관해서는 방향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칙은 그 상위규범인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의 관련 조항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 명백한 월권해석이요, 교육자치와 시민민주주의를 통해 탄생한 학생인권조례를 뒤흔드는 폭거에 다름이 아니다.
지난 4월 초 대구에서 성추행에 항의하던 학생이 교사의 폭행으로 쓰러지는 잔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월 교과부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중학생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교육이 이 모양이 되고 있는 마당에, 인권적이고 평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도 모자란 이 때, 교과부는 학생의 용모를 규제하지 못해 안달만 부릴 셈인가.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교육청과 힘겨루기만 버릴 셈인가.
입만 열면 상위법 위반을 들먹이는 교과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시행령보다 상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이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시행령 개악이 오랫동안 시궁창에 내팽개쳐진 학생인권을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지극히 당연한 열망마저도 짓밟는 잔혹한 행위임을 명백히 인색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1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다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