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뒤로 쪽 빠져서 교육청에 위임하면서
교육청 부교육감(교육감 대리)이 작년 어렵게 통과했던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1월 5일 오전에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와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공동행동' 등이
모여서 규탄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자리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명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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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2월 18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주민들이 발의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을 압도적 다수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9만 7천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차별과 억압의 훈육장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격을 발견하고 자신의 생활을 창의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였다. 이는, 그동안 피치자의 지위로만 내 몰렸던 우리 시민들이 자신의 의지와 지혜로써 인권보장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발의하고 그것을 법규칙으로 수용한 우리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자, 인권선언이 없던 우리의 역사에 시민들의 힘으로 우렁찬 인권선언을 일구어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최초의 사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당대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일부보도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비교육적·정파적 압력에 굴복하여 이 학생인권조례를 재의에 붙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억압적인 학교생활이 강요한 우리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지옥으로 몰아넣으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잘 못된 판단은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이거니와, 스스로 학생인권에 관한 조례안을 개발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을 학생인권조례안에 반영시켰던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주민들의 의지와 열정을 무위로 돌리고자 애쓰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잘 못된 일이다.
법률상으로도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혹은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학생인권조례안은 결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 법의 정신에 가장 잘 부합하는 합법적인 것이다. 이 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자신이 교육과학기술부등의 질의에 누차에 걸쳐 답변해 온 바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안의 체벌금지조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의 내용에 가장 잘 부합한다. 이 시행령을 입안한 교육과학기술부조차 그 시행령 조항의 의미가 '체벌'을 금지하고 '교육적인 벌'을 허용하는 것일 따름이라고 밝히지 않았는가? 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이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게 한 것 또한 학생인권조례안과 상충되지 아니한다.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의 헌법적 한계를 구체화한 것일 뿐, 학생지도의 내용과 권한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이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를 야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 어불성설이다. 인권 보장은 대한민국에 부여된 최우선적인 국가목적이다. 우리 헌법도 그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존재목적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함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는가. 혹자는 학생인권의 보장으로 인하여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도둑을 막겠다고 사람들의 야간통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격의 억지다. 수업권과 학습권의 조화 문제는 인권보장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생활교육 여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를 인식하였기에 서울시교육청과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안과 함께 학생생활교육혁신방안을 마련해 오기도 하였다.
요컨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의 직무정지라는 불행한 사태를 기화로 그동안 자신이 추진해 왔던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생활교육혁신 사업을 부정하면서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면, 이는 아무런 정당성도 합리성도 없는 비교육적인 행태이자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 불법적인 월권의 행위이다. 더불어 그것은, 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류보편의 의지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규범을 이루어낸 이 역사적 사건을 정면에서 거스르는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다. 법적으로만 보더라도 현재의 서울시교육청의 체계는 교육감의 유고에 의한 직무대행체제이다. 무릇 직무대행자는 현상유지의 직무에만 종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리인 만큼 서울시 주민들의 발의와 서울시의회의 절대 다수의 찬성에 의해 성립된 학생인권조례안을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라고 하는 새로운 법적 관계를 창출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직무대행자의 권한범위를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시도를 멈추고 조속히 그 조례안을 공포하라.
2.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시행규칙의 제정, 집행조직의 구성, 학생인권조례해설집의 발간, 학생인권조례 실천 매뉴얼의 작성,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학교환경의 조성 및 그 지원 등을 위한 제반의 업무를 지체 없이 추진하라.
3.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학생생활교육정책혁신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제반의 조치들을 지체 없이 추진하라.
2011. 12. 29.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한 상 희
11시 30분(목) 서울시 교육청 앞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