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사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 80조에 근거하여 직전연도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 번호 | 제목 |
|---|---|
| 99 | 2021년 10월 재정보고 |
| 98 | 2021년 10월 후원보고 |
| 97 | 2021년 9월 재정보고 |
| 96 | 2021년 9월 후원보고 |
| 95 | 2021년 8월 재정보고 |
| 94 | 2021년 8월 후원보고 |
| 93 | 2021년 7월 재정보고 |
| 92 | 2021년 7월 후원보고 |
| 91 | 2021년 6월 재정보고 |
| 90 | 2021년 6월 후원보고 |
| 89 | 2021년 5월 재정보고 |
| 88 | 2021년 5월 후원보고 |
| 87 | 2021년 4월 재정보고 |
| 86 | 2021년 4월 후원보고 |
| 85 | 2021년 3월 재정보고 |
| 84 | 2021년 3월 후원보고 |
| 83 | 2021년 2월 재정보고 |
| 82 | 2021년 2월 후원보고 |
| »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결산보고서 (2020귀속) |
| 80 | 2021년 1월 재정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