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 진 술 문
2008고단3568
피고인 이계덕
피고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청소년 단체등에서 활동해오며 청소년 인권신장과 권리찾기 사업들을 통해 사회활동과 더불어 제도 개선 등의 의견개진을 시작하였고, 이후 학교폭력과 성폭력 근절운동과 성 소수자 인권, 에이즈 인권 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인터넷신문 대자보와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언론매체에 기고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왔고, 민주노동당 최연소 중앙당 대의원과 고건 전 국무총리의 외곽조직인 우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내기도 하는 등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바쁜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평소 자신의 생각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부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피고인은 비록 인권운동가는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의식을 개혁하고, 제도적인 모순을 개선하고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왔고, “학교에서 숨졌더라도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에 숨진 것으로 하라”는 학교폭력 자살사고 은폐지침이 담긴 경남교육청 학교폭력 은폐매뉴얼을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폭로하여 단순한 생활지도 길라잡이이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당국의 잘못된 의식을 바로 잡고, 개선하는데 나름 기여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신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자 하는 본인의 욕구는 군에 입대하여 전투경찰순경으로 배치받은 이후에도 변함이 없어, 606전투경찰대의 특수시책이었던 ‘아방세 606 계획’의 초안을 실제 기획하고, 대원들의 사우나토크와 부대 근무시간총량 휴무제를 제안하여 2008년 12월부터 실시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중대소식지도 만들어 부대원의 가정에 배포하는 등 부대원의 사기진작과 자체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실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부대에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의견개진의 활동은 부대원의 사기진작과 자체사고 방지를 위한 특수시책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시행하는 데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반면 부대원들과 지휘요원들이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대원으로 비추어졌던 모양입니다. 한남동 유엔빌리지 앞 상해사건의 현행범을 제압한 성현준 수경의 공적을 부관이던 이종홍 경사가 가로채어 피고인이 인터넷저널 등 언론매체에 제보하였고,
기동단에서 발행하는 기동경찰지 111호, 112호에 본인이 작성한 기사의 작성자가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고참대원인 고승선 대원으로 바뀌어 피고인이 상급기관에 메일을 보내 113호에 정정보도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2008년 12월 말경의 피고인의 컴퓨터에 적어 둔 일기(커밍아웃을 고민하는 내용)을 본 김경식 대원이 피고인이 동성애자임을 알게 되고 이를 최홍석 등에게 이야기 하면서 아우팅을 당하자 차라리 잘되었다는 생각에 남은 1년의 기간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동성애자로써 복무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동성애자도 군 복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성 소수자 인권을 위한 의식개혁의 수단으로 문화일보와 한겨레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하였고, 계속 복무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숨기기 싫어 동성애자 커밍아웃, 계속 복무 원했으나 부대원의 냉담한 시선에 절망
그러나 커밍아웃 이후 부대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였고, 지휘요원들 역시 피고인을 보호대원으로 지정하고 생활실 대기조치를 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고, 이러한 반응들을 견디지 못한 저는 밥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생활실 대기 조치를 해제해달라며 부대 내에서 1차 단식을 하였고, 그렇게 1월 한달은 병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지내는 1월의 절반가량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대원으로 지정받고 생활실 대기조치를 한 지휘관들의 조치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고 생각하였고, 지금까지 제가 전의경 부대내에서 보고 경험해왔던 각종 부조리들이 하나둘식 머릿속에서 정리되어 가던 중, 어청수 경찰청장의 취임소식이 들려왔고 전의경 제도 폐지를 유보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전의경이 없어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의경 인권이나 권리에 대한 개선요구가 일시중지 되었는데, 전의경 제도와 인권의 개선없이 전의경 제도를 유지시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다는 생각에서 예정대로 전의경 폐지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을 내부망 열린네트워크를 통해 게재하였습니다.
그러자 606전경대는 이번에는 행정반 근무지정을 철회하고, 소대를 변경시켰습니다. 법정에 나와 제 고참이기도 한 맹민섭이 진술을 하기도 하였지만 본부소대를 제외한 타소대에서는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한 저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소대에서 다시 잠을 자고, 근무를 하는 것이 무척이나 두려웠기에 이번에는 본부소대로 돌려보내달라며 2차 단식을 하였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대원들과 접촉하거나 마주치는 것이 괴로워 경찰병원의 약을 다량 복용하여 이로 인해 두 번째 병원 신세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퇴원후 바로 1차 휴가를 다녀오니 3월이었고, 조준택 경위를 제외한 남은 지휘요원들은 모두 바뀌어 정진주 전경대장을 비롯하여 소동현, 남기보, 박승모, 박도원 등 이번 사건 수사기록 상의 조사관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부대에 와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있었던 단식과 약물오남용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다시 14일의 병가를 실시하였고, 결국 1월 커밍아웃 이후 3월 중순까지 피고인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생활실 대기조치하고, 부대원들의 동성애 혐오로 인한 두 차례의 단식과 약물오남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부대생활을 하기 어려웠으며 실제 부대가 아닌 병원에 있는 경우가 더욱 많았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무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은 2008년 4월 1일부터입니다. 그것도 피고인이 정진주 전경대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행정반으로의 복귀가 어렵다면, 소대원들과 부딪히지 않는 근무지에 가서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한 요청에 의해서 용산경찰서 후문 및 무기고 고정 근무로 배치받은 이후부터입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대원들이 있는 소대대원들과 같이 취침에 들고 싶지 않았고,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에 항상 부대에서 근무를 나가고 비어 있는 내무실에 들어가 혼자서 취침을 하였고, 이러한 근무는 2008년 6월 17일 육군전환복무 신청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로 전경대장에 의한 근무변경재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커밍아웃 이후,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사실상 정상적인 군 복무를 어렵게 만들어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2007년 12월 30일경 동성애자임을 아우팅 당하고, 또 공개적으로 2008년 1월 3일 커밍아웃을 결심한 직후, 이후 부대 내의 더욱 심해진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감과 두려움을 견디기 어려워 단식을 하였고 이후 삼개월간은 사실상 정상적인 부대생활보다는 병원신세를 지냈기에 부대원들과 만날 기회는 한정적이었고, 후문 및 무기고 근무에 배치된 이후부터는 역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대원들과 마주치기 싫어 스스로 근무지 조정을 요청하고 비어있는 내무실에서 혼자서 취침하는 등 스스로를 다른 대원으로부터 격리하고 생활해왔다는 것에 주목해주십시오.
고소인들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상습적인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을 병원과 집에서 보낸 2008년 1월부터 3월 중순까지의 시간, 그리고 스스로가 다른 대원을 피해 생활한 2008년 4월부터 6월 중순까지의 시간, 마지막으로 영창징계와 공적제제로 보냈던 2008년 6월부터 8월 중순까지의 시간, 어디에 피고인에게는 추행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나 정신적인 여유가 있었을까요? 사실상 정상적인 부대생활도 힘들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았던 피고인에게, 커밍아웃이후 4기동내에서 각급 부대에 하달한 ‘동성애자 관리 지침’으로 인해 보호대원으로 관리감독 받고 있던 피고인에게 고소인 이우일이나 다른 대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성적의도를 가지고 추행을 하는 것이 가능했을지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상습적인 추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법원은 한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판단을 내려 주십시오.
고소인 이우일이나 증인 강성현 등이 주장하는 대로 또 법정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동이 피고인 혼자만 유독 특별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손병현, 김경식 등 다른 부대원들 사이에서, 또 선임과 후임대원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가벼운 신체 접촉’이며 검찰도 지난 4. 9 공판에서 맹민섭에게 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가능한 ‘가벼운 신체접촉’ 도 없었나요?” 라고 질문을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강성현은 피고인의 행동이 ‘일상적으로 가능한 일이며, 추행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소인 이우일도 ‘다른 대원들도 같은 행동은 하지만 이계덕 대원은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 하였기 때문에 추행이라고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는 군 부대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벼운 신체접촉’이 다른 대원들에게는 추행으로 느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졌다는 것으로 이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우리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 속에서 어둠속으로 던져진 자들이 커밍아웃을 통하여 양지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또 이를 숨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성 범죄자’로 인식되어 비난과 형벌의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대 내에서 단식을 하는 등의 행위가 군의 기강을 흔드는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이성애자들의 편견과 오해를 알면서도 스스로 커밍아웃을 고민하고, 동료 대원이 일기를 보고 이를 고참대원에게 말한 것을 바탕으로 즉흥적으로 커밍아웃을 하여 스스로 고립된 상황을 자처한 부분이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로써 커밍아웃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을 스스로 자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생활실 대기 조치를 당하고, 차별을 당한 일, 그리고 부대원들의 동성애에 대한 혐와 비난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오히려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을 거꾸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무거운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육군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강제 전환되어 전의경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한 아픔
인터넷상에서 “전의경들은 그 가족이나 친구까지 때려죽여야 한다” 라는 네티즌의 욕설과 비방, “전의경 전역자들은 취업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의 글, 행정전의경의 사이버 검색을 강화하여 이를 삭제조치 하라는 복무와 관련 없이 전의경을 경찰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경찰 지휘부의 업무연락, 전투경찰대에서 생활하면서 단지 군인에서 전환 복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육군이 아닌 전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정치적 상황에 개입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고민에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 기본권 행사인 행정심판 청구를 했던 것 뿐이었고 단지 자신이 머릿속에 간직한 생각을 소신을 가지고 표현한 것 뿐이었을 뿐인데 차라리 육군으로 돌아가 2년의 복무를 다시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군복무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러한 소신과 행동이 근무태만, 명령불복종, 구타피해 유발 등의 영창, 공적제재 등 수 회의 불이익과 강제추행이라는 불명예의 기소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였고, 제가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성폭력을 하고, 절도를 한 사람들 보다 나쁜 짓을 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적은 꿈에도 없었기에 이 같은 불이익이 고스란히 마음속에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범죄자인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이나 조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야하나?
이러한 마음의 상처는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살의 충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조사하여 한 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강제추행이라는 ‘불명예’의 짐을 벗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평소의 성욕은 어떻게 푸느냐”고 묻는 검찰 조사관의 질문, 이어서 “일반적인 20대 남성은 성욕이 충만할텐데 피고인은 그러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서 피고인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확인해보지 않은 채 범죄자로 몰아가면서 이러한 믿음은 산산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도 수차례 항의를 하였고, 질문이 이상하다고 계속 진술하였지만 검찰조사관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성적 생활’과 관련한 질문만을 노골 적으로 하였고,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피의자 심문조사를 확인하면서 피의자심문조사에 검찰조사관이 하지 않은 질문과 피고인이 하지 않은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의 목적이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을 구속시키기 위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검찰은 허위사실로 고소한 이들과 606전투경찰대 지휘요원을 맞고소하였으나 이 마저도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각하처분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고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를 해야한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절망감은 저에게 인터넷을 통해 자살사이트를 알아보도록 하게 만들었고, 청산가리를 판다는 글을 게재한 사람과 2009년 3월 12일부터 2009년 3월 20일까지 약 30여통의 문자를 주고받으며 구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법이 진실을 왜곡하고 억울함을 만든다는 절망감에 ‘죽음’에 호소하더라도 ‘명예’를 지키고 싶은 심정과 절망감을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진술 강요의 정황, 보복성 조치에 정황, 동성애 혐오에 기인한 정황 나는 유죄인가?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2008년 6월 12일 육군으로 전환을 요구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2008년 6월 16일 모범대원으로 특별외박을 다녀오기도 했지만 특박기간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공개적인 면담을 요청하면서 2008년 6월 17일부터 앞서 이야기하였던 근무지 재변경지시, 강제추행 고소, 근무태만 징계의결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주십시오.
모범대원으로 특별외박을 다녀오기 이전에는 근무태만, 강제추행 등과 관련하여 언급이 전혀 없었던 피고인에게 17일부터 갑자기 1소대에서 근무하라는 근무 재변경 지시와 근무태만 혐의의 15일의 영창징계, 영창기간 중의 ‘강제추행 혐의’ 구속영장 청구, 대법원에서 08. 6. 26 선고기일을 통지하는 특별송달 우편을 08. 6. 16 발송하여 08. 6. 20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선고기일보다 십여 일이 지난 08. 7. 8 에 전달해 주는 등 재판의 기회 박탈, 1차 영창징계가 끝난지 세시간만에 공적제제심사위원회를 의결하여 2개월간의 외출,외박,휴가,면회,인터넷,전화 금지 및 생활실 대기조치, 기타 보호대원 2인 및 보호직원 2인 상주 및 감시 조치, 구타 피해를 당하자 구타를 유발하여 부대 분위기를 흐렸다며 2박 3일의 추가 공적제제, 징계를 철회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에도 15일의 영창징계를 다시 의결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3. 10 공판조서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조준택 경위는 “2소대장이라는 이유로 대원들에게 진술에 있어 억압을 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절대 없다” 고 하고 있고 2009. 2. 경 이우일의 공판 진술과정에서도 2008. 6. 26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동시에 내게 된 배경에 대해 묻자 조준택 경위가 담당하는 2소대의 최고참 대원이었으며, 기율경이었던 이우일의 경우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는 등 조준택의 직접적 진술강요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이우일의 진술 중 ‘저희가’에 해당하는 진술은 나진영, 구현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의 공판조서 기록을 바탕으로 진술을 살펴보면 나진영은 “경찰관과 조준택 소대장이 찾아와 필요하다고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구현우는 “경찰관과 소대장이 작성하라고 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이 불일치 하여 이는 2008. 6. 26 자필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준택 경위를 비롯하여 606전투경찰대 지휘요원이 개입하여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할 수 있고,
2009. 4. 9 공판과정에서 권대웅의 진술을 보더라도 “12시에 근무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하여 취침을 하려고 하는데 조준택 소대장이 와서 깨워 몇 마디를 물어보더니, 즉시 박승모 경사가 와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여 잠을 자려는 대원을 깨워 진술조사를 시키는 등 강요를 하였다 할 수 있고, 같은날 법정에서 진술한 강성현 대원 역시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함에도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이계덕 대원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꺼림칙했는데 소대장이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부대 내에서 징계를 가할 목적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고 하여 위의 “2소대장이라는 이유로 대원들에게 진술에 있어 억압을 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절대 없다” 라며 법정에서 조준택의 진술과는 달리, 진술을 강요하고 제보를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08. 6. 17 그날에 606전경대 특히 조준택 경위가 담당하는 2소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나진영, 구현우의 자필진술서 작성 과정과 권대웅, 강성현의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조준택 경위가 개입하여 진술을 강요한 정황이 있는데다 2009. 3 과 2009. 4. 9 석준희와 나진영, 강성현과 김준우의 진술에 의하면 2008. 6. 17 전경대장의 특별교양 또는 행정반의 진술 강요 정황, 2008. 6. 16부터 2008. 6. 24까지 당직근무일지 기록을 보면 평소 한 달의 한 두 번 정도 방문하는 상급기관의 감찰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두 세명씩 방문을 한 정황 등 육군전환복무 신청 등 피고인을 구속시키려는 목적으로 모든 진술과정과 사건의 성립과정에 전경대의 조직적인 개입과 정황이 있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2008년 6월 17일 경의 피고인 이계덕과 관련한 특별교양이 있었다는 것을 재판과정을 지켜본 이라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고, 피해자라고 주장하거나 목격자로 주장하는 십여명의 대원들 중 대부분이 606전경대 보통징계위원장이었던 조준택 경위가 1년여간 소대장으로 있었던 2소대(나진영, 김준우, 이우일, 권대웅, 이경무, 박우석, 김종우, 전홍배, 김태완)과 당시부터 조준택 경위가 현재까지 담당하고 있는 본부소대(고승선, 석준희, 강성현, 두병선) 소속이며, 실제 조사도 경찰서나 검찰청등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이 아닌 606전경대 소속 지휘관과 부관들이 동석하여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가운데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음으로 형사소송법 제 312조에 의거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조사관으로 참여한 박승모 경사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3월경 내무실 흡연문제로, 조준택 경위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1월경 근무중 음주문제로 각각 내부고발을 당하는 등 개인적인 은원관계가 있는 자로써 피고인의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조사내용의 신뢰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정황도 존재합니다.
사건 진술의 불일치, 위증의 가능성에 대한 의혹 이들의 진술은 신뢰성이 있는가?
조준택 경위는 “자필진술서, 소원수리함, 신상면담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제보는 자신이 직접 받지 않아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증인 권대웅 “취침하려고 하였는데 조준택 경위가 와서 추행에 대해 물어보았고 이후 박승모 경사가 와서 진술조서를 받았다”는 진술등에 의하면 실제 조준택 경위가 대원들을 상대로 제보를 받거나 진술을 강요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고, 대원들의 자필진술서의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2008. 6. 17 이후, 특히 2008. 6. 20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를 한 이후인 2008. 6. 22과 2008. 6. 26 등에 받아 이를 경로로 알게 되었다는 주장도 거짓이며, 소원수리 또는 대원신상면담 기록 등은 공문서 관리 규정에 의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함으로 이를 통하여 진상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나진영, 구현우, 이우일이 작성한 소원수리 기록 및 대원신상면담서 등의 기록이 첨부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첨부도 없어 신빙성이 의심되는 등 위증의 의혹도 존재합니다.
당시 이우일 또한 기율경이며 조준택 경위가 속한 2소대 대원으로 피해자라고 진술한 나진영, 김준우, 권대웅, 이경무, 박우석, 김종우, 전홍배, 김태완 등 피해자 또는 피해자라고 주장한 이들의 당시 전역을 약 3개월정도 남긴 2소대 최고참 대원 중의 하나로 위 대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음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의심은 2007. 6경 피고인이 이우일과 같은 소대에 배치 받거나 근무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소대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부터 거짓진술을 한 정황에서 드러납니다. 또 26일 자필진술서와 관련하여서도 이우일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라고 법정진술하였으나 정작 저희가에 해당하는 구현우와 나진영은 “경찰관과 소대장이 필요하다고 하여서” 라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 법정에서 각 진술이 불일치하여 거짓진술을 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따라서 법정진술의 신뢰성도 매우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2007. 8. 19과 2007. 8. 21 당직근무일지 기록의 증거능력, 그리고 추행의 입증
조준택 경위는 당직근무일지와 관련하여 “당직근무일지는 형식상으로 작성하고 있고 행정대원의 근무는 근무일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상황에 따라 변경하고 있어 실제 당직근무일지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무를 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하였으나 2009년 4월 10일 0:17경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대 상황실(02-2691-2983) 담당 근무 경찰관과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보면 “혹시 상황실에서 중대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느냐?” 는 질문에 4기동대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자는 중대에다 물어봐야지, 상황실에 물어보느냐, 부대 근무일지를 확인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고, 실제 802전투경찰대 등 행정반 관계자는 “행정반 대원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일지대로 근무를 지정하고 근무변경 및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조준택 경위의 ‘행정반 근무자는 당직근무일지 만으로 알수 없다“는 법정진술이 일반적인 전경대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과 ”김용경 소대장이 근무일지에 대하여 지적한 이후로는 최홍석이 만든 월별 근무지정표대로 근무하였다”는 맹민섭의 법정 진술 등을 볼 때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 당직근무일지의 증거능력을 신빙성이 떨어지는 조준택 경위의 진술만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설사 당직근무일지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무를 섰는지, 서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없을 뿐이지 피고인이 본부 내무실에서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검찰이나 606전경대측이 입증한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는 반면, 고소인이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606전투경찰대 관계자들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증언이나 증거를 검찰이나 고소인측은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현장 목격자도 없고 들은 이도 없고 고소가 제기된 배경이나 진술을 하게 된 정황에 대한 경로도 명확하지 않아 결국 사실관계가 입증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7년 8월 19일부터 21일 사이의 피고인이 근무를 섰는지, 근무를 서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당직근무일지에 피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 근무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고, 본부소대 내무실에 피고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실제 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목격자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무엇을 입증했습니까? 피고인이 내무실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까? 피고인이 근무를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셨습니까? 오히려 추행을 당하였다는 19일부터 21일 사이의 19일과 21일 당직근무일지 이틀에 걸쳐 피고인이 근무자로 지정이 되어있고, 날짜의 오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17일과 24일에 역시 피고인이 당직근무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유죄에 대해서 무엇을 입증하였습니까? 단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진상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피해를 주장하는 대원들이 많다는 것과 당직근무일지가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입증하였지만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추행이 불가능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아무럿 입증 증거가 없는 가능성 하나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이 법정에 묻고 싶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검사의 거증책임, 검사는 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였는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307조는 우리 법원이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형사증거법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진상파악(실체적 진실 발견)이 선행되어야 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을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요청되고 있습니다.제 307조는 공소범죄사실 등 주요사실은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 인정해야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증거재판주의는 재판의 대상이 된 사실 중에서 어떤한 사실이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 즉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어떠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한가의 문제로써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항소이유, 상고이유가 됩니다.
또 무죄추정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 이며,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하여야 하므로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합니다.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 이고, 유죄의 인정 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피고인이 진정으로 추행을 하였고 유죄라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증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을만한 증거능력을 가진 증거 또는 증언을 검찰이나 606전경대측에서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측 증인의 법정에서의 증언또한 불일치한 부분이 많은데다, 진술조사 과정 또한 적법한 증거능력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행이 불가능한 정황이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만을 의존하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법원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군대 내 추행사건 관련 대법원의 판결, 일반적인 군 부대 내 성폭력 사건과 다른 진행양상
지난해 대법원은 (2008.5.29 선고 2008도2222판결)은 현역 중대장에 부대원 추행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중대원 피해자들의 양 젖꼭지를 비틀고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성기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범행 장소가 소가 소속 중대 복도 및 행정반 사무실 등 공개된 장소이고, 범행시각이 오후 또는 저녁으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도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점을 비추어 무죄를 선고한 사실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실제 추행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피해자들의 처벌의사도 완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과의 형평성을 미추어 보더라도 범죄의 증명도 없고, 진술과정에서 강요의 흔적이나 적법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있으며, 허위진술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신뢰성도 떨어지는데다, 일반적인 성 폭력 범죄의 진행양상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받은 고통과 괴로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받은 징계와 불이익 등에 강제추행이라는 또 다른 혐의를 추가하는 것은 이 땅의 법과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양심에 호소하는 젊은 청년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리라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법률적 판단을 요구할 권리’ 의 행사의 불이익은 어디까지 계속되나?
피고인은 분명 부적응대원이었을지는 모르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로 자기의 소신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제도적 모순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기 위해 육군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수많은 불이익과 징계, 그리고 강제추행이라는 혐의를 모두 감당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피고인은 당초 2009년 1월 15일에 전역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30일의 영창징계와 재판으로 인한 직위해제를 통하여 2009년 5월 현재까지 전역을 하지 못하여 사실상 2년 4개월의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인이 휴학을 하고 있는 성공회 대학교에서 2009년 3월경 ‘미복학제적 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통보가 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겨우 한 학기에 불과한 ‘휴학 연장’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속에 아버지의 간암말기 증상에 대한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경희의료원의 답변으로 가정사가 겹친 상황에서 강제추행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매우 괴로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현행 전투경찰대 설치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 직위해제를 하도록 하고 있고, 무죄를 받을 경우에만 직위해제 기간이 복무기간의 산입이 됩니다. 피고인은 전투경찰순경으로 1년하고 11개월을 정상적으로 복무하였고, 영창으로 인하여 1개월의 복무기간이 늘어 앞으로 남은 군 복무 기간이 2개월의 불과합니다. 따라서 재판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더 이상 이러한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전역을 할수도, 다시 전투경찰순경으로 돌아가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투경찰순경의 징계규정을 보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유죄의 추정’ 이 있으면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다시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의경에게는 제도적 모순이나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자신의 인권을 신장시키도록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하여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적 판단을 받고자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헌법적 기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만 하는 군대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싶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추첨을 통해 육군에서 전경으로 강제전환복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2년간의 이러한 고통과 불이익을 당했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평생의 짐으로 작용할 지 모르는 불명예와 절망속으로 내몰아야만 하는지 법원은 ‘편견’과 ‘오해’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잡한 사건의 쟁점’ 법원의 판단이 수많은 소수자에게 절망을 주지 않는 판결이 되기를
이 사건은 많은 쟁점들이 산재합니다. 그리고 이 법정의 판결은 단지 저의 대한 문제가 아니라, 향후 다른 피고인과 고소인의 재판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이 사실상 ‘다름’을 인정하고,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률로써 차별받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①피고인이 날인 거부한 검찰조사관 작성 피의자심문조사의 증거능력 여부 (창원지법은 수사검사가 개입하지 않고, 검찰조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심문조서의 경우 날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수 없다고 판결 함)
②강제추행을 당했다는 2007. 8. 19 당시 당직근무일지의 피고인의 행정반 야간당직 근무지정 기록의 증거능력 여부 및 실제 근무여부 (사실관계 입증의 객관적인 증거여부)
③피고인이 2008. 1. 3 당시 현역전경으로 언론 등에 공개적인 커밍아웃을 하면서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에 의거 보호대원으로 지정된 대원에게 실제 추행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사람의 심리상 가능한지 여부
④피고인의 2008. 6. 12 육군전환 신청과 2008. 6. 16 모범대원 1박 2일 특박 이후 2008. 6. 17부터 벌어진 근무지 변경 명령, 근무태만 영창 15일 징계, 영창 기간동안의 이루어진 구속영장 청구, 영창이 끝난지 세시간만의 공적제재 의결된 2개월간의 외출,외박,휴가,면회,인터넷,전화 금지 및 생활실 대기 조치, 보호대원 및 보호직원 각 2인 상주 및 감시 배치, 구타피해 발생 후 구타유발 행위로 부대원 물의야기 혐의로 2차 공적제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 이후 이루어진 2차 영창 15일 징계 등 정황 등을 보며 자기개발우수 모범대원에게 갑작스럽게 각종 혐의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강제추행 혐의의 연관성 여부
⑤선임대원과 후임대원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신체접촉’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 또한 ‘복무를 하다보면 가능한 일상적인 신체접촉’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대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추행이라고 생각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고 난 이후부터 추행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상적으로 가능한 일들이 성적수치심에 해당할 수 있는지, 동성애자에 대한 개인의 혐오감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여부
⑥606전투경찰대의 2008. 6. 17 이계덕에 대한 비위사실 조사 및 소원수리 실시 여부 및 606전투경찰대 소속 지휘관들이 진술의 강요 또는 진술과정에서의 적법성과 606전투경찰대 근무태만과 관련 이계덕에 대한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위원들이 조사관으로써 조사한 진술조서의 내용에 대한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⑦형사소송법의 거증책임에 입각하여 유죄입증의 책임이 있는 검찰의 피고인의 추행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의 여부로써 현장목격자, 현장에서 들은 자가 없는 사건에 대한 입증 여부
⑧606전경대 조준택 경위 등 위증 및 위증교사 여부, 진술 사전공모 여부 및 진술의 신빙성 여부
⑨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써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전제하고 유죄의 심증을 가지거나 ‘성희롱’ 에 가까운 질문을 유도하여 재판과정에 심증을 형성하려는 검찰의 태도에 대한 증거능력 유무
ⓐ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장목격자 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목격진술이 전혀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의 제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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