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개인 홈피 방명록에 '동성애자' 비방은 명예훼손"
[ 2007-11-09 14:54:40 ]
[relNewsPaging]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방명록에 '동성애자'라는 글을 여러 번 올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개인 홈페이지 방명록에 홈페이지 주인이 동성애자라고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박 씨가 여러 차례 허위 사실을 올렸고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박 씨의 글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05년 말, 군대 후임인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 홈페이지에 7차례에 걸쳐 동성애자라는 글을 올렸다 재판에 넘겨졌다.
CBS사회부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