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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5번이나 강간으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가 나온사람입니다

지난 2016년 4건의 성폭력 고소를 당하였고, 2018년 1건의 성폭력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총 5건의 성폭력 고소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산경찰서에 무고죄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도 무고죄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 배후에는 성매매업주 A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업주A씨의 배후에는 이은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는 2016년 고소사건중에박 모씨 사건에 '국선 변호'를 담당하였으며, 김 모씨 사건에 '무고죄' 고소사건에 대한 미선임 변론행위(그림자 변론)을 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는 성매매업주 A씨의 종업원 강제추행 사건의 변호도 맡았고, 성매매업주 A씨의 성매매알선 혐의 검찰단계 변호도 맡았으며 성매매업주 A씨가 위 사건들을 빌미로 저를 협박하면서 자신의 종업원 강제추행 사건에 합의금을 대신 마련해서 고소취하서를 받아오라는
강요사건에 경찰단계 변호도 맡은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건에 관계되었던 이들이 하나둘 진실을 말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성매매업주 A와 박OO, 그리고 이은의 변호사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면서 오히려 언론에 '관련없는 사건'에 제 사건을 일방적으로 거짓말로 언급을 하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성폭력' 수사에서 성폭력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매뉴얼을 배포한것과 관련해
어떤 특정인이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고소를 반복적으로 여러번 소장을 접수하여 2년여동안 계속해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 '성폭력 전문 변호사'라는 사람이 끼어 모든 사건을 수임하여 '거짓말'에 가담한 정황에 이제야 겨우 무고죄로 수사를 요청했지만
그로 인해 당할 무고 피해자에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성폭력 수사시 '무고죄'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성범죄 피의자로 억울하게 내몰리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는 증거가 없어서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말을 맞추고, 누군가 엮으려 들고, 누군가 조작하려고 드는 상황에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무고죄에 대한 초기 수사역시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의무화 하거나, 혹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성범죄 수사를 요청할시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하도록 강제할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사건 당시부터 즉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불가적인 헌법적인 권리이자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검의 매뉴얼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번 '양예원' 스튜디오 실장의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저는 그 스튜디오 실장이 잘했다 잘못했다 사건을 논평할 위치에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성폭력' 수사시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 차례 반복적 성폭력 고소를 당할때마다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생길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저도 헌법 소원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7447

이계덕 2018-06-01 오전 06:23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번호-18-0009126' 대검찰청 '성폭력 범죄' 수사매뉴얼
성범죄 수사가 종결될때까지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검찰청 ‘성폭력 수사 매뉴얼’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행위’로 진정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고소되더라도 ‘성폭력사건 수사종료시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 는 수사매뉴얼은 그 자체만으로도 ‘억울한’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제한하고, 동시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현저히 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대검찰청이 어긴 헌법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2항의 내용대로 피의자라고 할 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당연히 이에 대한 방어적인 행위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인데 이것을 박탈한다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아무리 피의자라 할 지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며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해서 법적인 특수 계급, 피의자보다 법률적으로 더 높은 계급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위의 3항에서 말한 데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것도 신속하게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찰청의 무고수사 중지는 암묵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여집니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이러한 법적 대응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진짜로 피의자가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경우라면 피의자의 법적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검찰청이 내놓은 개정된 성폭력 수사메뉴얼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너무나도 많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나쁜 범죄자라고 할 지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대응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헌법입니다. 그런데 유죄판결도 나오기 전에 이러한 법적 권리는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여지며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대응방식입니다.
대검찰청의 개정된 성폭력 수사메뉴얼은 앞에 말한 데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입니다.
아니 쌍방폭력도 서로 맞고소가 가능한데 성폭력은 안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법은 여론에 따라 편리한 데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번호-18-0009126' 대검찰청 '성폭력 범죄' 수사매뉴얼
성범죄 수사가 종결될때까지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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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