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포럼에서도 문재인 케어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참가자들은 “트랜스젠더는 ‘성적 기호’가 아닌 ‘성 정체성’이며 트랜지션은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트랜스젠더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질의한 뒤 10월9일 한국 정부에 권고문을 보냈다. “당사국이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및 사실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사회보장, 재생산, 건강, 주택과 관련된 차별적 법과 규제 조항들을 개정하라.”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인권 이슈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06년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서 “성전환 관련 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한쪽에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보험료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2015년 미국 존스홉킨스대 윌리엄 파둘라 교수팀이 세계적 학술지 <일반내과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트랜지션이 건강보험에 포함됐을 때 전체 가입자가 추가로 내야 할 돈은 매달 0.016달러(약 17.5원)에 불과하다.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트랜스젠더들의 우울증·자살률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 사회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는 결론은 참고할 만하다. 더구나 현재 법원은 성별 정정의 요건으로 신체 침해적인 생식능력 제거 및 성기 수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이중의 부담을 주고 있다. 추혜인 원장은 “한국에선 법적 성별 정정 요건에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이 필수로 들어 있음에도 건강보험을 해주지 않는 게 부당하다”고 말했다. 최근엔 트랜지션을 하지 않고도 법적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세계적 추세다. 김승섭 교수는 “트랜스젠더 개인마다 살아온 역사와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성전환 관련 의료적 치료의 내용과 시점을 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 기사보기:https://goo.gl/TAzrkV ▶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하기'는 친구사이의 힘이 됩니다.
친구사이에 의해 게시 됨 2017-12-12T01:48: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