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국립재활원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입원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HIV/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6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HIV 감염자가 국립재활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국립재활원의 입원 거부는 재화·용역 제공에 관한 차별금지, 건강권에 관한 차별금지 등을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인권위는 이번 사건 피해자를 시급히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HIV 감염자 A 씨는 종합병원에서 시각장애, 몸 일부 마비 증세 치료를 받고 재활치료를 위해 국립재활원에 입원하려 했으나 2차례 거부당했다. 2007년 HIV 확진을 받고 부담스러운 약값과 바쁜 직장생활 등으로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지 못하던 A 씨는 면역력이 떨어져 지난 2월 시력을 잃고 마비가 왔다. 하지만 국립재활원은 HIV 감염자의 면역력을 알 수 있는 CD4(면역세포의 일종) 수치가 200 미만이라면서 입원을 거부했다. 이에 3개월간 종합병원 다인실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A 씨는 CD4 수치가 200 이상에서 안정되자 다시 국립재활원 입원을 문의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 기사보기:https://goo.gl/c1y2b3 ▶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하기'는 친구사이의 힘이 됩니다
친구사이에 의해 게시 됨 2017-11-06T04:54:3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