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 92조의 6"에 대한 오해 두번째. 군대 내 성관계는 처벌해야하는 것 아니야?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이성군인간의 성관계는 징계로 동성군인간의 성관계는 범죄로 처벌한다. ** 군형법 제92조의6(추행)과 관련해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례를 찾습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군 관련 성소수자 네트워크)’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과 관련하여 2013년 7월 이후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군대 내 성소수자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그동안 숨기고 가려져 있었던 군 인권 문제를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링크: http://bit.do/gun92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군형법폐지소취
Posted by 친구사이 on 2016-07-12T05:24:33+0000
자주 지나다니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며칠전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단체로 모여 목청높여 원색적인 구호로 군형법 개정에 반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개신교 단체도 같이 있더군요. 그분들의 오래된 주관을 바꾸기란 참 어려운 일 같아서 한편 슬프기도 하고 안스럽기도 하면서 요즘들어 자주 마주치는 개신교단의 행태를 떠올리며 분노도 치밀었습니다. 그러다 예전에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이 생각나서 남겨봅니다.
자기 문제를 홀로 직시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보다 더 혐오스러운 일이 있을까?
-알랭 드 보통의 <우리는 사랑일까> 중에서
사랑을 최고의 덕목으로 하는 종교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큰 문제를 언제쯤이나 직시하게 될까요? 외부의 적을 만들어 자기네들끼리 공고해지고자 하는 근본주의자들의 그 뿌리깊고 어리석은 혐오는 언제쯤이나 그치게 될까요? 그들과 우리들이 언제쯤 되면 서로 아무 거리낌없이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