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에이즈=동성애자 주장 실명비방, 종교자유·공익 아니다"
기독교단체 '신앙의 자유' 주장 '이유없어'…150만원 배상권고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법원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바있는 A씨의 실명을 거론해 A씨와 관련없는 '에이즈'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동성애자는 에이즈에 많이 걸린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기독교단체 회원 B씨에 대해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법원이 양측이 화해하도록 권고한뒤, 양측의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판결로 확정되는 절차다. 만약 원고나 피고나 둘중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사건기록을 살핀후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커밍아웃했다. B씨는 동성애자인 A씨를 거론하며 '환각상태에서 에이즈 걸린 동성애자 적발' 이라는 기사를 첨부하거나, 군대 내 동성간 성폭력 관련 기사만을 짜집기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고, 이에 A씨는 "개별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실명과 동성애자라는 성적지향을 함께 공개해 마치 동성애자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고, 결과적으로 나 역시도 인격권의 침해를 당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자신은 동성애를 죄라고 보는 기독교 신자이며, 해당 글은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군대 내 동성간 성폭력이 심각하기에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했다"며 자신의 글이 '신앙의 자유'와 '공익'목적이었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A씨는 "동성애를 죄라고 보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기독교 교단도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러한 설교를 하는 것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용인해서는 안된다"며 항변했고 "에이즈 문제는 이미 질병관리본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동성애'와는 관련없는 질병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군대내 성폭력 문제 또한 '동성'이라서 더 심각하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이성과 동성 관계없이 성폭력 범죄는 심각하고 군 외에서도 마찮가지 이므로 동성애가 이성애보다 더 위험하다는 근거가 증빙되지 않는 이상 동성애자 전체를 비방하는 용도로 해석되는 것은 '공익'이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이 사건은 종교나 신앙의 문제 또는 공익적 사안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판결 선고전에 피고 B씨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릴테니 받아들이지 검토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만약, B씨측이 화해권고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권고 결정은 판결로써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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