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비방글, 화해할수 없습니다
1. 동성애자의 실명과 직업등을 공개하면서 동성애자에 대한 에이즈 등 질병과 연관짓거나 마약 등 사회병리현상과 연결지어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것은 동성애자 개인에 대한 심각한 인격권침해이며,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이같이 공개된 동성애자가 살해를 당하거나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일이 비일 비재하고, 한국사회에서도 조롱과 모욕 따돌림으로 이어지는 일이 종종벌어져 왔습니다.
2. 지난해 '환각상태에서 걸린 에이즈 걸린 동성애자 적발'이라는 연합뉴스 기사와 함께 같은 본문에 '동성애자 이계덕 기자의 불후의 거짓말'이라며 제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유포하는 등 '에이즈' '항문성교'등의 부정적인 단어를 나열하여 제 실명과 제 성적지향을 공개한 강**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에는 네이버에 요청해 블라인드 처리만 했으나 강**씨는 이 같은 게시물을 수차례 반복해서 재게시했고, 결국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였습니다.
3. 또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1차 150만원을 저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강제조정했고, 2차 재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당초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일 계획이었으나 최근 종이신문에 실린 광고를 보고 화해를 받아들일경우 이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재발할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역시 한번도 원고에게 사과를 하지않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행동은 정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화해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
4. 상대방에 반성과 사과가 없다면 법원이 정리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동성애자 개인의 실명을 거론해 온갖 저주와 부정적인 단어를 나열하는 것이 그 개인에게 얼마나 큰 인격권 침해인지,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신앙이라는 이유로 과연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인권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많은 이들과 상의한 끝에 화해권고를 판결로 내려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5. 아울러 얼마전 '박원순 친동성애?' 어쩌고 제목으로 게시된 국민일보에 낸 전면광고가 허위라고 밝혔음에도 불가호 17일 오후 서울시민인권헌장 강북권역 토론회에서 이같은 자료를 배포하며 "기사가 나왔다" "7대 일간지에 게시됐다"며 유포하거나 기자들에게 이를 보여주거나 "팩트인데요"라고 우긴 모 종교단체 소속 A씨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보여주는 장면을 촬영하여 성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6. 온라인을 통해 유포하지 않고, 오프라인을 통해 유포하였더라도 그것이 잘못됨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성애자의 실명과 직업등을 공개하면서 동성애자에 대한 에이즈 등 질병과 연관짓거나 마약 등 사회병리현상과 연결지어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등의 혐오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괄 고소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건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없이 제가 직접 고소하고 관리하는 만큼 절대 합의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