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영등포구 동성애 현수막 강제철거는 차별" 권고하기로
인권위원회는 26일 소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에 게시된 '지구가 100명이라면 그중 11명은 LGBT이니다'라는 주제의 현수막을 민원을 이유로 강제로 철거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동성애는 청소년에게 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구체적차별금지대상 성적지향 포함, 2004년 청소년 보호법에서 '동성애' 조항 삭제'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권고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