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지금 교육감이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속 성소수자 차별금지, 권리보장 조항들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반대 선언에 함께해주세요!
지난 12월 30일, 서울교육청 및 문용린 교육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두발규제, 복장규제, 소지품 검사 등 인권침해로 금지되어 있던 것을 학교장 권한에 따라 부활시키는 것.
-성소수자 학생 차별금지 조항 삭제 및 성소수자 학생 권리보장 조항 삭제
교육감은 성소수자 관련 조항들이 논란이 되고 있고 반대가 많으니, "이 조항들을 삭제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삭제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아니라 "인권"입니다.
오늘 1월 8일부터 13일 저녁 8시까지
서울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조항 삭제를 반대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선언 서명을 받아서,
14일 오전 11시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속 성소수자 권리 조항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해주세요!!
방법 1)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선언 서명을 해주세요. 이름(혹은 닉네임)만 입력하면 됩니다. 3초면 OK!
http://bit.ly/1iSy1gM
방법 2) 이 선언 서명 캠페인을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문자로 홍보해주세요!
EX) "성소수자 권리조항 삭제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 반대 청소년 성소수자 선언 캠페인 진행중입니다. 여기 링크로 들어가서 서명해주세요! http://bit.ly/1iSy1gM" 이런 문자를 친구들에게 돌려 주세요.
방법 3) 14일 오전 11시 서울교육청 앞에서 진행되는 선언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세요. 따로 참가신청은 없으며,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혹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싶으신 분은 이반스쿨 메일 lgbt.ivanschool@gmail.com 으로 연락주세요.
선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지우지 마라!]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청소년 성소수자 **인 선언
지난 12월 30일,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직접 나서 서울시민 1퍼센트에 달하는 10만 명의 주민발의 서명을 받고, 정당하게 의회를 통과하여 만들어진 조례인데도 문용린 서울교육감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정안 내용이 더 가관입니다. 두발 및 복장규제와 소지품 검사 등 인권 침해 행위를 다시 개별 학교장의 판단 하에 부활시키는 조항이 들어갔으며, 심지어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조항들, 성소수자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들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이미 차별금지 조항에 들어가 있던 걸 삭제한다니, 청소년 성소수자는 차별받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갑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조항과 권리보호조항들이 학생인권조례 속에 버젓이 있음에도 학교 안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을 받고,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느라 힘들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별당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서울 교육청 인권센터에 문의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학생인권조례 속 성소수자 권리보장 조항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적용되도록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용린 교육감은 임기 내내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지켜지는 것을 방해해왔습니다. 하물며 이제는 아예 학생인권조례를 뒤바꾼다니요? 우리는 학생들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다음 선거 때 모을 동성애혐오자들의 표만 계산하는 교육감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한국 땅에서,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당하고 차별받으며 살아온 청소년 성소수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일들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문용린 교육감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분명 이 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고 싶고, 진정한 나로 살아가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속 성소수자 인권보장 조항들이 제대로 빛을 발하며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생인권조례 속 다음 조항들을 꼭 지켜내기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절/제5조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4절/제14조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절/제28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