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놓고 인권조례? 성소수자의 인권은 삭제될 수 없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서 계속 방해만 하고 있는 문용린 서울교육감이 지난 2013년 12월 3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문용린의 개정안에는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빼고 대신 무슨 말인지도 알 수 없는 ‘개인성향’이란 단어를 넣었습니다. 또한 소수자 권리 보호 조항에서도 ‘성소수자’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문용린 교육감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한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을 담당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자가 성소수자는 이 땅에 존재하더라고 차별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14일 성소수자들은 차별 없는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위해 추운 겨울 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로비를 점거 농성하며 서울시 주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외쳤습니다. 1주일동안의 농성으로 성소수자들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보편적 인권의 가치와 청소년 성소수자가 학교에서 겪고 있는 차별의 문제를 알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학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사회의 문제였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뜨거운 의지와 염원과 함께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였습니다. 하지만 문용린은 이 ‘인권조례’라는 이름과도 맞지 않게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 개정안은 개악안이라고 명하고, 1월 19일 서울시교육청에 개악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 의견서에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개악을 반대하고,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분들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명은 여기서 이름 또는 닉네임으로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