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동성애배우자 영주권 취득법안 상정
입력일자:2009-02-14
미 시민권자의 동성애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취득 법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동시에 추진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 법안은 12일 연방 상원에 S.424로, 연방하원에는 H.R.1024로 상정됐으며 미 시민권자의 동성 배우자도 미시민권자의 이성 배우자와 동등하게 취급,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동성배우자는 특별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평생 함께할 파트너’라는 것만 증명하면 누구나 시민권자의 이성 배우자와 같은 절차를 밟아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연방 상원에서는 입법분과위원장인 패트릭 리하이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으며 현재 14명의 의원이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연방하원에서는 제롤드 나들러 민주당 의원이 발의, 현재 79명의 하원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다.
리하이 상원의원은 “동성연예 커플들은 그간 가족으로, 또 평생 파트너(permanant partners)로 부부처럼 함께 살아가지만 같은 성별이란 이유로 가족이민을 신청하지 못했다”며 “완벽한 이민개혁을 이루려면 동성연예 커플들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가족이민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돼 나들러 하원의원과 함께 동성 배우자 영주권취득 법안을 상정한 것”이라 말했다.
<심재희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articleview.asp?id=504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