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대법원, 동성애 여성커플 파트너 친자 입양 불허
[연합뉴스 2007-02-21 17:55]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 프랑스의 파기원(대법원)은 20일 동성애 커플의 한 여성이 파트너의 친자를 입양하는 것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파기원은 "이런 경우에 입양이 가능하려면 아이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자신의 친권을 법적으로 포기해야 하는데, 이는 아이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leess@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 차돌바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10-20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