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이후 성 전환 수술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막상 수술 이후 자살하는 성 전환자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성 전환 수술 전에 더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 전환증자가 정상적인 성 전환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년간의 기간이 필요하다. 상담을 하고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자기가 원하는 성으로 살아보면서 그 성에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그 이후에 수술 판정을 하며, 이 과정에서도 성격이나 정신, 기분 장애 등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그런데 성 전환 수술 이후 이를 비관해 자살했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성 전환 단체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성 전환자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연세대 이무상 교수는 "성 전환자들의 자살 시도율이 약 20%에 이르고 수술 후 자살 시도률도 대략 1.5% 정도로 보고 있다"며 "이는 일반인 자살률의 1천배 정도 수치이고, 수술 후에도 1백배 정도로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자살한 사람의 경우, 성 전환 수술까지 요하는 성 전환증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동성애자나 복장(服裝) 도착자들이 자신을 성 전환증자로 착각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한다.
△ 왜 자살율이 높은가? 부실한 정신 감정이 가장 큰 문제
성 전환증자가 정상적인 성 전환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성 전환증자들은 정신과 상담과 함께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자기가 원하는 성으로 살아보면서 그 성에 맞는지 알아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반대의 성에 맞지 않는다면 수술의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이 과정이 끝나면 정신과 의사는 수술 가능 판정을 하고, 이 과정에서도 성격이나 정신, 기분 장애 등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이처럼 성 전환 수술 전에 철저한 정신 감정이 필요한데, 현재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외 원정 수술길에 오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서울의 한 정신과 전문의는 "성 전환 수술을 위해 상담해온 사람 5명중 1명은 성 전환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성 전환 수술 전보다 철저한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금의 수술 절차를 피해 해외 원정 수술길에 오르고 있는 성 전환증자들에 대한 계몽도 함께 필요하다.
△ 상당수 국가들, 제도적 장치로 성 전환증자 보호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성 전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오래 전부터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영국이나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이미 70년대에 성 전환법을 마련해 성 전환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호적 정정을 위해 성기 성형을 하는 등의 외과적 치료를 요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2년 이상 원하는 성으로 살기만 하면 호적 정정이 가능하다.
일본 또한 지난 2004년 특별법을 통해 호적상 성별 정정 요건을 성기를 '제거'한 20세 이상의 미혼자 정도로만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적 정정을 위해서는 성기 성형까지 요구하고 있는 우리 대법원 판례와는 사뭇 다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민노당, '성기 중심적' 호적 정정 요건 완화한 성 전환 특별법 추진
한국에서도 지난 달 호적 정정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성 전환 특별 법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주 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이 성 전환 특별 법안을 준비 중인데, 올 9월 정기 국회 때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성기 중심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지난 대법원 판결을 수정해 호적 정정의 요건을 외부 성기 성형까지가 아닌 본래 성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정도로 완화했다.
또 지금은 호적 정정이 인정돼도 기존의 호적이 기록에 그대로 남는데, 이는 결국 성 전환자들이 취업 등에서 예전과 다름 없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한다.
따라서 기존 반대 성의 기록은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정신 감정 절차를 강화해 두 명의 검증된 정신과 의사로부터 복수의 확인을 받아 성 전환증을 인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의료 보험 혜택 등에 대한 내용도 명시돼 있다.
CBS 사회부 심나리 기자 aslil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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