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2006-06-22 14:28_쿠키 사회]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씨가 호적에 기재된 자신의 성을 ‘남성’으로 고쳐달라며 낸 호적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993년 성전환자의 성별을 묻는 예비군 중대장의 질의에 ‘호적상 성별정정 불가’라는 판단을 내렸고 1996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사람이 남성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에 강간죄 대신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강간죄는 여성만 피해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성전환자를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2002년 7월 부산지법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윤모씨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고 같은 해 12월 연예인 하리수의 성별 정정도 허가됐다. 이후 매년 성 전환 신청이 늘어났다. 2004년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한 18개 지방법원에 모두 22건이 접수돼 10건이 허가됐고,지난해에는 26건 중 15건이 받아들여졌다.
현재 국내 성전환자는 4500∼1만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재판부에 따라 결정이 제각각이라 성별 정정을 허가받은 사람은 극히 일부다. 광주지법은 성별 정정의 구체적 기준으로 육체적 수술을 받았을 것,자신이 바뀌고자 하는 성으로 5년 이상 사회활동을 해왔을 것,미혼일 것,정신심리상 바뀐 성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구지법은 다소 모호하게 ‘상당한 기간 동안 반대의 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행동을 해야할 것’ ‘장래 성인식의 재전환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엇갈려 왔다. 인간의 성(性)은 성염색체(남성 XY 여성 XX)의 구성에 의해 이뤄진다는 ‘성염색체론’과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 정신적인 성,주관적 개인적 성 역할 등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는 ‘성역할론’이 그것이다.
성전환자들이 호적을 정정하려는 이유는 호적상 성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정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혼인신고가 불가능하고 남성의 경우 여성으로 바뀐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주어진다. 자영업이나 연예계 진출이 아니라면 사실상 취업도 불가능하다.
유럽에서는 1972년 스웨덴이 처음 성전환 관련법을 마련했다. 1980년 독일도 ‘적어도 3년 이상 성정체성으로 고민해야 하고 성별 변경 전에 혼인하지 않은 상태일 것’ 등 비교전 완화된 기준의 성전환자특별법을 제정했다. 2002년에는 유럽인권재판소는 여성과 결혼해 4명의 자녀까지 뒀다가 이혼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영국인을 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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