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진주에 사는 18살의 청소년 땅꼬마라고 합니다.
가입이 것이 다른 사이트들처럼 아이디만 만들면 가입처리 되는 줄 알았는데(제 주의력이 부족해서겠지만..) 활동 및 가입이라는 곳이 있었네요.
가입신청하고 이렇게 글 올립니다.
어제 다시 한 번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양성애자일까 게이일까 하는...
그때 가슴이 제가 게이라네요...
저는 소심한 구석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소심하죠.
그래서 아직 그 누구에게도 커밍아웃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제 가족들과 친구들은 호모포빅..인 듯 합니다.
그래서 영영 말할 용기를 얻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꿈은 군인입니다.
군인이라는 직업.. 동성애를 혐오하고 절대적으로 기피하는 곳이 군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앎에도... 그 직업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진 첫 꿈이고 이날 이때까지 10여년간을 제 가슴에 품은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군대라는 곳을 제가 과연 개혁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가져본다면...
아마도 제게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지금의 저는 너무나 용기 없고 소심한 한 아이일 뿐이니까요.
영영 제 자신을 숨긴 채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도 어려운 것을 알기에...
조금의 용기를 얻고자 하여 이곳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저.. 평생 제 자신을 가족이며 친구에게 숨기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줄 알면서도...
이런 나약하고 이기적인... 저라도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땅에서 상처받은 영혼이 조금이라도 치유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참.. 그렇다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싫은 게 절대 아닙니다.
저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라도 저의 조국이기 때문에... 저를 있게 한 나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에 사는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군인이 되기 위해 올해와 내년엔 학업으로 활동을 자주 못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프라인은 제가 가뜩이 지방에 살고 서울은 중2 수학여행을 갔을 때 말고는 가 본 적이 없어 지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되도록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저의 핑계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잘 부탁드립니다.
p.s)참, 온라인에서 가입한 것은 준회원이 돼 있다하고 그 의무와 권리가 따로 있다고 게제 돼 있던데..
권리는 제가 내세울 상황이 아니기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무는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준회원이라면 정회원도 있다는 건데...
정회원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및 지위변경)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활동에 참여 또는 후원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 인터넷회원으로 구분된다.
1. 회원의 가입
- 회원가입서를 작성한 자는 준회원의 지위를 얻는다.
-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니면서 후원증서를 작성한 자는 후원회원의 지위를 얻는다.
- 정회원 또는 준회원 및 후원회원이 아니면서 홈페이지에 가입한 자는 인터넷회원의 지위를 얻는다.
2. 회원의 탈퇴
- 정회원 또는 준회원 및 후원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 인터넷회원은 홈페이지의 탈퇴 절차를 거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3. 회원의 지위변경
- 준회원은 5개월 이내에 3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한 후 정회원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비회원인 자가 정기회의에 참여하여 그 자리에서 회원가입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정기회의에 1회 참석한 것으로 본다.
- 정회원은 6개월 이상의 정기모임 불참 시 준회원의 지위로 변경된다. 단, 친구사이 정회원 지위 유지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 ․ 인천․ 경기 지역 외에 거주하거나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 시, 또는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해 참석이 불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임원진이 될 수 있다.
3. 정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운영에 대해 발언권과 발의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4. 준회원 및 후원회원은 본회의 참관인으로서 발언권은 있으나 발의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5. 정회원과 준회원 및 후원회원은 매년 1회 이상의 결산보고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인터넷회원 및 홈페이지에 가입한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은 홈페이지의 회원 전용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정회원 및 준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