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효과?' 서울시 이어 광주시, 인권위도 '동성애 차별철폐 지지'
광주광역시 인권헌장 오는 21일 선포 예정..15~18일은 세계인권도시 포럼 열어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동성결혼 지지'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연달아 '성소수자 차별 철폐'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지난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광주광역시도 이계덕씨가 '동성애자 차별철폐'와 관련해 입장을 묻는 국민신문고 질문에 15일 '성 소수자 차별 철폐'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오는 21일 선포하는 '광주인권헌장' 전문에는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종,성별,연령,종교,장애,국적,출신지역,경제적지위 및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중간생략)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고 명기하고 있고, 제 12조에는 '성적지향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이하 생략)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영역별 인권증진 흥복인 인권지표에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포용과 관용도'를 포함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를 인권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성적지향'이 포함된 광주시 인권헌장은 오는 21일 선포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15~18일은 세계인권도시 포럼도 연다.
인권위 "광고대행사의 동성애 광고 반려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지하철 '동성애 광고' 합의권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쇼핑센터에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게첨을 반려한 광고대행사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한 이계덕씨에 대한 합의종결을 주문했다. 이 같은 합의문을 광고대행사가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지하철역에도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가 등장할 예정이다.
합의종결의 주요내용은 ▲ 피진정인(광고대행사)는 향후 광고내용이 '성적지향' 또는 '동성애'라는 이유로 광고 수주 또는 광고 계약을 거부하거나 차별적 계약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피진정인(광고대행사)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소유의 시설물에 게시하고자 피진정인에게 2012.4.25 제출한 붙임 광고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향후 광고게재를 신청하는 경우 광고 내용을 이유로 광고계약을 거부하지 않는다 는 두가지 내용으로 일부 행정기관에서 허용한 '성적지향' 뿐만 아니라 '동성애' 문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인권위의 결정은 최근 관공서와 버스광고로 인한 기독교의 집단 반발속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200여개의 기독교 단체는 성명을 내고 '성 소수자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해왔다.
이계덕씨는 인권위의 합의권고 결정에 대해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구가 우리 사회에서 문제 없고, 오히려 이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차별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 인정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덕씨는 다음달부터 서울 각 자치구 뿐만 아니라 광주시를 시작해 전국 각 시·도 자치구에도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담은 광고를 게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