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뭉쳤다.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한 국회입법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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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이들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급속하게 인권이 후퇴하고 있으며,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또한 노골적인 양상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서 2007년 10월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나 충분한 설명 없이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경력, 성적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7개 차별사유를 삭제했고, 이러한 법안마저도 심의 없이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009년 11월 20일, 유엔 경제문화사회적권리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이 폐기된 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채택되지 않은 점, 차별금지사유 중 국적과 성적 지향 등과 같은 사유를 배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2010년 1년여에 걸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했을 뿐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은 상황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법무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운동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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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차별금지법이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전환하고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할 포괄적 인권기본법”이라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출범시킨 이들은 1월 중순에 차별금지법안을 완성해 국회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발의할 법안에는 성적 지향, 출신 국가, 학력 등 지난 2007년 법무부가 발의했던 법안에서 제외됐던 7개의 차별사유가 모두 포함된다. 이외에도 차별정의 조항에 ‘복합차별’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며, 사회적 편견에 기반한 ‘괴롭힘’도 차별로 인식하여 이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이 같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차별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높아지고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석진 활동가는 “사람들이 성차별, 장애인 차별 등 차별에 대해 많이 얘기하지만 여자들은 힘이 없다거나 장애인은 능력이 떨어진다는 등 차별을 합리화하는 주장도 여전히 많다”며 “차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만듦으로써 차별당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법률을 통해 차별로 인해 입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법안 발의활동을 비롯해 대중홍보활동 등 적극적인 차별금지법제정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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