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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16-08-05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일 자 2016. 08. 25.
제 목 [보도자료] “종로에서 동성애자 혐오범죄 사건 일어나” (총 4매)
[보도 자료]
“종로3가 낙원동 게이 커뮤니티 거리에서
남성 동성애자 혐오범죄 사건 일어나“
성소수자 인권단체 회원, 30대 남성 행인에게 “호모새끼들아”라는 욕설과 함께 폭행당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종로경찰서, 가해자 엄중 수사하고 처벌해야”
해외 각국에서는 성소수자 혐오범죄에 대하여 예방 활동, 가중 처벌 조항 마련
< >한국에서도 혐오범죄 대책 마련 시급”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178805
○ ‘친구사이’에서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한가람 변호사는 “혐오범죄(증오범죄, hate crime)는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 비하, 적대감, 증오를 동기로 하는 범죄”라면서, “이번 인권단체 회원에 대한 폭행은 ‘호모새끼’라는 욕설과 함께 벌어진 폭행 사건으로 전형적인 성소수자 혐오범죄”라고 말했다. 한변호사는 이어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혐오범죄방지법(Hate Crimes Prevention Act)을 통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한 혐오범죄를 규제할 뿐만 아니라 각 주별로 혐오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고, 유럽 각국에서도 혐오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동시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과 경찰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친구사이’ 이종걸 사무국장은 “혐오범죄는 피해를 직접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표적이 된 소수자 집단에 속한 누구든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어 피해의 공포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혐오범죄는 소수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평등과 조화,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이어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친구사이’는 오늘(8월 25일) 논평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친구사이는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에 대한 정서적 지지, 자긍심 회복 등을 위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혐오범죄 근절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혐오범죄 방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끝.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