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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호][칼럼] 세상 사이의 터울 #9 : 명월관의 기생들은 어디로 갔을까
2020-12-02 오전 1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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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1월 

 

[칼럼] 세상 사이의 터울 #9

: 명월관의 기생들은 어디로 갔을까

 

 


1.

 

코로나 팬데믹 정국은 게이커뮤니티의 다양한 위계를 드러낸다. 그 중 이번에 새삼 전면화된 위계는, 바로 종태원에 누가 더 맘편히 안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종태원 집단감염이 터지고 나서 거길 가는 게 제정신이냐는 말이 종종 들리는데, 그들의 표정에서 종태원의 게이커뮤니티 문화는 경우에 따라 그들에게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카드였음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그들 눈에 종태원은 유사시에 가장 없던 것으로 치부돼도 되는, 실은 그렇게 취급받아도 되는 무언가인 셈이다. 

 

물론 종태원이 가진 위계가 있다. 미모든 재력이든 좆크기든 종태원에 뛰쳐나가지 않을 정도로 심신의 부침에 덜 시달리는 인격이든, 여기 나올 수 있는 것 또한 일정한 위계를 내장한다. 그러나 종태원에 안나올 수 있는 것이야말로 그보다 더한 위계를 품는다. 이성애 사회에 티 안나게 잘 섞여있을 수 있고, 여기가 드러나면 바깥 세계에서 잃을 것이 많으며, 잃을 것이 많은 만큼 뭐가 쌓여있는 게 많다는 것이야말로 말도 못할 위계다. 뻔질나게 다니던 곳을 일거에 없는 취급할 수 있는 여지야말로, 이성애 사회 속 게이커뮤니티에 도사린 더 근본적인 위계다. 

 

팬데믹을 맞아 각자의 맥락으로 종태원에 안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위계에 의하든 어쩌든 잃을 게 많다는 것도 그 나름의 피해자성이다. 그러나 내가 안 가겠다는 거랑 가는 남더러 훈장질하는 거랑은 서로 까마득히 다르다. 따라서 이 시국에 종태원 안 나가는 게 무슨 대단한 지혜요 자긍심으로 포장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종태원과 거기에 다니는 인간들에 대한 낙인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거기에 한 글자 더 보탠다고 살림살이 나아지지 않는다. 거듭 말하지만 종태원에 안 나올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이 바닥에 깔린 결정적인 위계다. 

 

-

 

요즘처럼 모두가 힘들 때 평소 깔려있던 업종별 위계에 대한 인식이, 소위 '이 시국에' 더 중요한 업종이 뭐고 덜 중요한 업종이 뭐라는 식의 위계가 더 노골적으로 도드라지는 것 같다. 위계가 있으면 그에 대해 서로 사려하고 보정하는 것이 정녕 '서로 같아지는' 방법이다. 인간이 서로 같다는 것은 대부분 지금 여기의 현실이 아니라 힘겹게 도달해야 할 목표다.

 

이태원 네거리 앞 기자들이 진을 치고 클럽 입구를 찍는다. 그 취재 열기에서 어떤 오래된 기시감이 뇌리를 스친다. 방역은 핑계일 뿐이고, 그 이유에 뭘 갖다놓든 그를 빌미로 경우에 따라 결국은 얼마든지 칠 수 있는 업종이었다는 시커먼 심증이 습자지처럼 스민다. 그 옛날 스톤월 항쟁의 불씨를 놓은 것은, 이쪽 업소를 만만히 보고 시시때때로 쳐들어오는 경찰의 단속에 치를 떤 트랜스젠더 여성들이었다. 그녀들도 실은 아무쪼록 스스로 착하고 무해한 존재이고 싶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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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월관은 대한제국기인 1903년 9월 17일, 현재의 광화문 앞 동아일보 사옥 자리에 개업한 요정이었다.1) 명월관은 "조선요리점의 시조"라는 별칭에 걸맞게 뛰어난 교자상으로도 유명했지만,2) 1907년 관기(官妓) 제도가 폐지된 후 궁궐에 출입하던 기생들이 이곳에서 접대를 하는 곳으로도 유명했다. 더불어 인사동에 위치한 태화관은 명월관의 '분점'으로 통칭되기도 했는데,3) 이곳에서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되기도 했다. 명월관은 이후 1919년 5월 23일 오전 6시경 화재로 전소되었고,4) 1921년 5월 10일 종로3가 피카디리 극장 근처의 돈의동으로 위치를 옮겨 개업하였으며,5) 이 곳에서 1990년대까지 영업을 이어나갔다. 이후 명월관의 한옥 건물은 해체되어 강원도 홍천군으로 이전 복원되었고, 이 건물은 강원민요연구원으로 사용되어 현재에 이른다.6)

 

한편 홍익대 앞에 1992년 개업한 록카페형 클럽 스카(SKA)를 필두로 이 지역의 클럽문화가 꽃피기 시작했고,7) 1994년에는 클럽 황금투구가 개업하여 이듬해 명월관으로 개칭되었다. 당대의 요정과 공교롭게도 상호가 같았던 명월관은 고용된 '접객원'에 의한 접대나 성매매 알선 없이 음악과 춤을 즐기는 공간이자 한국 1세대 언더그라운드 클럽으로 이름을 날렸다. 수많은 아티스트와 DJ가 명월관을 다녀갔으며, 이곳은 한때 국내 최장수 클럽으로 자리매김되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시기인 1994년 3월 워커힐호텔에 입점한 동명의 한식당이 명월관의 상호를 문제삼자, 클럽 명월관은 2007년 MWG로 상호를 변경하기도 하였다.8)

 

이러한 홍대 클럽은 그곳이 가진 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온전히 합법으로 운영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클럽을 비롯한 업소를 관리하는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의 조항 때문이었다. 업소에서 무대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는 것은 동법에 의해 매우 까다롭게 규제되었는데, 이러한 무대의 설치는 1종 유흥허가, 즉 유흥접객원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룸싸롱' 등의 업장을 통해서만 원칙적으로 허용되었다.9) 1종 유흥허가는 구청에 의해 매우 까다롭게 관리되고, 신규 허가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해당 허가가 있는 업장은 높은 권리금이 매겨지며, 세율도 높은 편이라 대부분의 클럽들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바탕으로 비합법으로 영업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렇게 무대와 가무를 기준으로 유흥업소의 등급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전통은 무려 19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해에 제정된 「기생단속령」과 「창기단속령」은 노래와 춤을 담당하는 '예기(藝妓)'가 무대에 서는 "1종요리점"과, 전업 성매매에 종사하는 '창기(娼妓)'를 고용하는 "2종요리점"을 엄격히 분리하였다.10) 음주가무와 성매매를 구분하고자 했던 것은 조선총독부와 기생조합 양쪽 모두가 원한 바였지만, 그 둘은 종종 분리되지 못했다. 더불어 해방이 되고 공창제가 폐지되었으나, 그 때 폐지된 것은 '창기'에 관한 법률이었을 뿐, '예기'와 관련된 규정은 거꾸로 「식품위생법」의 '접객부' 조항을 통해 현재까지 법조문에 살아남아있다.11) 성매매 금지 및 관리에서 출발한 법제가, 성매매로부터 얼마간 자유로워진 유흥문화가 출현한 후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벌어진 문제였다.

 

이러한 법제도의 난맥을 돌파한 것은 지방의회였다. 2016년 2월 4일 개정·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일반음식점 허가로 운영되던 클럽들의 1종 유흥주점 허가 변경이 강제된 대신, 동 규칙 별표 17의 6조 타항 7)의 조항의 신설을 통해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에 의한 예외를 둘 수 있는 길이 새로 열렸다.12) 이에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는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9차례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성안하였고, 마포구의회는 12월 17일 본회의에서 당 조례안을 확정, 이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가결을 통해 2016년 2월 19자로 조례가 공식 시행되었다. 동 조례는 마포구 내 "춤 허용업소"의 정의 및 신청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13)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일반음식점 허가로 운영되는 클럽들 중 마포구에 위치한 업소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14)

 

이렇게 클럽이 기존의 '룸싸롱'과 같은 유흥허가로 관리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마포구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15) 시행규칙 개정 당시 "자칫 춤을 추는 행위 자체를 질서유지의 대상으로 본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16) 특히 2019년 르메르디앙 호텔 지하의 클럽 버닝썬 사태가 터지자, 홍대 클럽 관계자는 "클럽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정적으로 변한 것 같다"고 전하기도 하였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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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에서 '관광호텔'은 일반 호텔과 명칭만 비슷할 뿐, 업장을 관장하는 법령과 영업 허가의 성격이 매우 다르다. '관광호텔'이 법적인 용어로 자리잡은 것은 5.16군사쿠데타가 발생한 해인 1961년 8월 22일 「관광사업진흥법」이 공포·시행된 이후부터다. 동법 제21조에 따르면 관광호텔 및 이에 부대되는 '관광시설'은 교통부장관의 등록으로 관리되었으며, 이들 시설의 이용의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이었다. 더불어 1963년 3월 5일 개정된 동법의 제47조를 통해, 이들 '관광사업'에 해당되는 업소에는 주류세를 면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1967년 2월 28일 개정된 동법의 제15조에서는 아예 시설 이용의 대상을 "주한국제연합군 및 외국인 선원 전용"으로 못박았다. 즉 관광호텔은 본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들의 외화를 벌기 위해 만들어진 업종이었다. 

 

그 중 대표적인 곳이 1963년 4월 8일 개관한 워커힐(Walkerhill) 호텔이었다. 이 호텔의 착공은 다름아닌 중앙정보부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1957년 7월 1일 도쿄에서 서울 용산으로 이전한 미8군사령부 및 UN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성적)휴식과 오락Rest and Recreation"의 기능을 담당할 위락 시설을 한국에 유치해 그들의 외화를 흡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호텔 개관 후 이곳에 위치한 '퍼시픽' 나이트클럽은 외국 유명 뮤지션의 공연과 더불어, 선정적인 의상을 입은 여성 댄서들의 군무로 구성된 '하니비 쇼'로 유명세를 탔다.18) 야간통행금지 및 심야영업금지가 일상이었던 당시에 이들 관광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야간영업이 허용되는 특혜를 누렸다.19) 그만큼 이 당시 관광을 통한 외화획득은 중요한 과제였으며,20) 이에 따라 워커힐 호텔은 '달러'를 부르는 "환락의 궁전"으로 자리잡았다.21) 2019년 문제가 된 르메르디앙 호텔 지하의 클럽 버닝썬은 이러한 '관광호텔'의 역사적 맥락 위에 놓인 공간이었다. 

 

용산 미군기지에 인접한 이태원에 1964년 개업한 킹(KING) 클럽도 이와 비슷했던 공간으로, 주한미군 및 외국인 관광객 전용으로 설치된 클럽이었다. 더불어 워커힐 호텔의 주변에 성매매여성들이 배회하였듯이,22) 미군을 접대하기 위해 마련된 이 곳에도 '미군 위안부'가 출입하였고, 이들 중 일부는 관광정책을 명목으로 국가에 의해 '위안부'라는 명칭으로 공식 관리되었다.23) 2018년 '미군 위안부'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등장한 "국가가 포주다"라는 구호는 허명이 아니었던 셈이다.24) 실제로 1968년에는 킹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미군과 함께 나간 '위안부' 여성(22)이 숨진 채 발견되었고, 시신의 주변에는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번져있었다.25) 킹클럽의 장부를 조사한 결과 당일 사망 여성과 동행하여 동침한 용의자는 미8군 19지원대 본부중대 소속 '스몰우드' 상병(22)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1967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발효된 후 두번째 발생한 살인사건이었다.26) 또한 1988년 8월 3일에는 킹클럽에서 한국인 남성 종업원 3명이 미 해군함 뉴저지호 소속 '차스·본드' 일병(20) 및 미 해군 수병 7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27)

 

1990년대로 접어들어 정부가 심야영업 규제의 고삐를 다시 조이는 한편, 1993년에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심야영업 금지조치 해제를 발표하였고,28) 이에 따라 관광특구 내 유흥업소에서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다.29) 이태원은 1997년 10월 4일 밤 12시부터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이 곳에서도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당시 서울 시내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관광특구였다.30) 이후 1999년 3월 1일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제한 해제 조치를 통해 심야영업 금지는 비로소 과거의 일이 되었다.31) 세월이 흘러 2018년 용산 미군기지의 주한미군사령부와 UN군사령부는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였고, 새로 이전한 평택기지는 영내 대규모 쇼핑센터가 조성되면서 인근 유흥업소 상권은 이전처럼 조성되지 않았다.32) 주한미군 전용 클럽으로 오래 운영되던 킹클럽 또한 2017년 게이 클럽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

 

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방역당국에 의한 클럽 대상 집합금지 명령 및 영업제한 조치가 쉼없이 이어졌다. 국내 최장수 클럽으로 26년의 전통을 이어오던 명월관(MWG)은 3월 6일 이후 마포구청의 권고에 따라 자율 휴업에 동참하였고,33) 계속되는 운영난 끝에 결국 9월 27일 문을 닫았다. 명월관 대표는 "제 몸의 뼈를 스스로 산산히 조각내는 느낌"으로 "명월관의 유구한 역사를 내려놓"는다고 언급했고,34) 혹자는 명월관의 폐업이 "'홍대 앞 문화'의 종말"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35) 킹클럽은 5월 2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으로 성소수자 혐오를 포함한 여론의 포화를 맞았고, 10월 말 할로윈을 앞두고 방역수칙 위반 즉시 형사고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 주말 자진 휴업하였으며,36)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맞은 2020년 11월 30일 현재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휴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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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월관 기념」, 『대한매일신보』 1908.9.18, 2면. 
2) 「상점평판기 : 조선요리점의 시조 명월관」, 『매일신보』 1912.12.18, 3면. 
3) 「김은신의 '이것이 한국 최초' (17) 야사의 산실 원조 '명월관'」, 『경향신문』 1996.6.1, 33면. 
4) 「명월관이 소실됨」, 『매일신보』 1919.5.24, 3면. 
5) 「이전 及 대확장 급고」, 『매일신보』 1921.5.3, 1면. 
6) 「강원 소리의 요람 민요연구원 개원」, 『중앙일보』 1999.10.29, 27면. 
7) 「그곳 : 홍대 앞 클럽 '스카'」, 『경향신문』 2003.5.21.  
8) 「명월관을 위한 변명」, 『매일경제』 2017.12.29. 
9) 「법원, "일반음식점에선 춤추는 무대 만들면 안돼"」, 『연합뉴스』 2019.4.21.
10) 이정노, 「일제강점기 서울지역 기생의 요리점 활동과 춤 연행 양성 연구」, 『한국문화연구』 29,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5, 114쪽.
11) 박정미,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 ‘묵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년』,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80-88쪽.
12) 신설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6조 타항 7)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1033호, 2015.12.31. 제정, 2016.2.19. 시행)
14) 「여태껏 몰랐나… 불법 '클럽 음식점' 강남 이태원만 35곳」, 『뉴스래빗』 2019.3.19. 
15) 「제2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2015.11.30. 중 마포구 위생과장 반경호의 발언 참조.
16) 안재석,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문제 있다」, 『법률신문』 2015.10.22. 
17) 「"어렵게 만든 클럽문화"… 클럽서 죄지은 기분」, 『이데일리』 2019.3.26.
18) 김대현, 「워커힐의 ‘디바’에게 무대란 어떤 곳이었을까: 1960~70년대 유흥업과 냉전시대의 성문화」, 오혜진 기획, 『원본 없는 판타지 :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화사』, 후마니타스, 2020, 141쪽. 
19) 「야간영업을 허용」, 『조선일보』 1962.4.21, 3면. 
20) 「사설 : 국제관광객유치의 선결조건」, 『동아일보』 1962.3.22, 1면. 
21) 「「달라」를 부르는 「환락의 궁전」 워커·힐」, 『동아일보』 1963.4.8, 3면. 
22) 「이 강산 좋을시고 : '워커힐'에 '베트콩' 있다 - 그러나 안심하셔요 그것은 유격창녀군」, 『선데이서울』 5, 서울신문사, 1968.10.20, 56쪽. 
23) 이 미군 대상 '위안부'의 명칭은 1977년까지 한국의 법령에 존속하였다. 박정미,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 '묵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99-105, 130-146, 214-215쪽.
24) 「"국가가 포주 노릇 했다"…미군위안부 여성들의 한(恨) 풀려」, 『시사저널』 2018.2.9. 
25) 「미병이 위안부 살해 방화」, 『조선일보』 1968.2.29, 3면. 
26) 「클럽서 음주외출」, 『동아일보』 1968.3.4, 3면 ; 「물증 없는 진범 심증」, 『동아일보』 1968.3.5, 7면.  
27) 「뉴저지호 미군들 종업원 집단 폭행」, 『중앙일보』 1988.8.5, 종합 11면. 
28) 「관광특구 심야영업 허용키로」, 『한겨레신문』 1993.8.23, 15쪽. 
29) "관광특구 안에서 유흥업소 24시간 영업 가능", <9시뉴스>, KBS, 1994.8.27.
30) 「이태원 관광특구 전문업소 36곳」, 『여행신문』 1997.10.3. 
31) 「이건 이렇게 : 심야영업 제한 폐지」, 『경향신문』 1998.9.24., 7면.

32) 「주한미군 평택시대 1년 : 1. 제2의 이태원 가물가물… 특수 실종」, 『한국경제』 2019.9.8.

33) 클럽 MWG Seoul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물, 2020.3.3.

33) 클럽 MWG Seoul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물, 2020.9.1.

34) 「명절에 원 없이 춤추던 곳, 명월관이 폐업합니다」, 『오마이뉴스』 2020.9.29. 

35) "'X세대의 성지'도 코로나에…최장수 홍대 클럽 폐업", <JTBC News>, JTBC, 2020.9.8.

36) 「할로윈데이, 클럽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매경헬스』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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