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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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서울시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서울시의회는 부교육감의 월권에 단호히 대처하기를 요구한다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9일 오전 10시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그간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검토에 대하여 사회 각계 각층에서 시대와 민심을 거스르는 처사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재의를 요구하고 만 것이다. 그 동안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피땀어린 눈물이 민주주의를 한발짝 진전시켰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시도에 맞선 각고의 노력, 반인권에 맞서는 성소수자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서울시의회 점거농성 등 많은 이들의 열망과 염원이 모여 끝내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작정한 것이다.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는 인권에 대한 폭력이자 서울시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게다가 이대영 권한대행은 서울시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도 아니며, 지난 지방 선거 때 민심은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곽노현 교육감을 선택한 바 있다. 이는 관료에 불과한 권한대행이 기존의 교육청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월권행위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 주민 9만 명의 발의, 서울시 교육청의 검토, 서울시의회 의결 등 서울시민의 주권에 의해 적법하고도 민주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에도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하고 서울시의회 권위를 침해하는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침해이다.

상위법률 위반이나 공익의 현저한 침해 우려 등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재의 요구 근거도 없다는 것을 교육청 내부적인 결론으로 내렸다는 것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대영 부교육감은 공익의 현저한 침해가 있다면서 합리적인 시민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집회의 자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체벌금지 등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인권과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부교육감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에도 논란 끝에 제외되었던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자문위 최종안에는 분명히 명시되어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학교내 폭력 또한 단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왜 차별과 폭력을 우리 모두가 반대하고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지 교육과 토론, 체화의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해야만 한다. 현재에는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유효한 대안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고자 기본권을 무시하는 부교육감과 인권보다 종교사학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세력이야말로 학교내 차별과 폭력을 조장하는 핵심적인 근원이 되는 이들이다.

교육에서부터 인권을 세워나가자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도 기본적인 철학이며, 이에 유엔 역시 서울시의회 의장과 서울시 교육청 앞으로 이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공식서한을 보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마치 악의 침략인 양 저주하는 행태를 보며 그 반인권적인 인식에 다시 한번 몸서리 치며 싸울 수밖에 없음을 절감한다.

서울시의회는 당연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 같은 반민주적, 반인권적 폭거에 대해 단호히 맞서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감 권한대행의 법도에 어긋나는 재의 요구를 월권으로 규정하며 교육감 권한대행의 해임건의를 의결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의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분명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뭉쳐 의결해야 할 것이다. 행정권력의 부당한 월권에 맞서고 서울시민의 분명한 의사를 받드는 것, 그것이 대의 기구인 서울시의회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2012.1.9.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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