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무행로고 새것.png

 

 

 

 

[성명] 권리를 빛내자, 변화를 외치자

-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지금으로부터 30년전인 1990년 5월 17일, 셰계보건기구(WHO)는 국제질병분류(ICD)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는 다수와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질병으로 분류되었던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킨 역사적인 결정이었다. 이를 기념하여 매년 5월 17일이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로 지정되었고,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은 이 날을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경종을 울리고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외치는 날로 의미를 확장해왔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 다시 성소수자와 질병을 둘러싼 낙인을 마주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확진자들의 개인정보, 동선이 과도하게 드러나고 감염병 확산이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 비난받는 상황과, 이태원 지역에서의 집단 감염 후 성소수자를 불필요하게 강조한 언론 보도와 이로 인해 확산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진정으로 모든 이들의 인권이 존중받기까지 우리 사회에 아직 과제들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30년의 세월만큼, 변화도 분명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점차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일치된 목소리를 보이고 있고, 확진자 및 접촉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익명검사, 동선공개 축소 등의 개선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필요하게 성소수자를 강조한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야기들이 점차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향한 외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오래 전부터 성소수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 폐지를, 감염인에게 성적 낙인을 찍는 에이즈예방법상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 폐지와 감염인 인권 증진을, 자기결정에 기반한 성별정정 논의를 통해 누구나 자신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해왔다. 혼인평등과 가족구성권은 사회구성원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더불어 오랜 시간 배타적이고 강제적으로 작동해온 결혼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를 꿈꿀 수 있도록 했다. 10년이 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차별 금지와 평등에 대한 요구가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님을, 누구도 배제당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포석임을 알렸다. 이러한 변화를 위한 요구 앞에 제도가 변하고 시민들의 의식이 변해왔다.

 

또한 변화는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권리를 이야기해 온 성과이다. 2020년은 벽두부터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용기 있게 스스로를 드러낸 해이다. 우리는 자신의 성전환사실을 알리고 군인으로서 계속 복무하고 싶음을 알린 변희수하사와 숙명여대에 합격한 사실을 공개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이들의 드러냄은 그 자체로 인권과 존엄의 의미를 묻고 사회적 논의와 변화를 추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을 맞아 산발적으로 나오는 성소수자 혐오 역시 결국은 성소수자들의 드러냄 앞에 또 다른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이번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공동행동에서는 위와 같은 문구로 인터넷, 지하철 광고를 하고 있다. 위 문구는 너무도 당연히 존재함에도 그 동안 한국사회가 외면해 왔던 성소수자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단호하고 분명한 한 마디이다. 성소수자가 일상 속에 있다는 외침은 단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의 의미를 넘어선다. 그것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시민과 비시민을 나누는 위계를 근원적으로 묻는 질문이며, 일등 시민에 근접하기 위함이 아닌 구성원을 위계에 맞추고 순번을 매겨 생존의 경계로 밀어내는 사회에 저항하는 구호이다.

 

지금의 혐오가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이번 일은 결국 모든 사람의 권리는 연결되어 있음을, 누군가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결국 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사회가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낙담하거나 두려워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은 빛나는 권리를 지닌 존재임을, 그리고 그 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자. 혐오와 차별이 일시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는 결코 인권의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권리를 빛내자, 변화를 외치자

 

 

 

 

2020. 05. 16.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778 [성명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의한 성소수자 결사의 자유 침해 성소수자 인권재단 법인설립 허가를 거부하는 법무부 ‧ 서울시 ‧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의 행정심판 청구에 부쳐, 법무부는 법인설립 절차를 평등하게 적용하라! 2015-03-05 2057
777 [성명서] 관심병사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소수자들에게도 안전한 군대를 만드는 것 2014-08-15 1596
776 [성명서] 갑호비상령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 수 없다 2008-06-11 1798
775 [성명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한다. 2011-12-20 2142
774 [성명서] KBS는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 방송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2010-12-07 1966
773 [성명서] 8월 30일. 퍼레이드의 거리 종로에서 만나자. 2014-08-26 2003
772 [성명서] 5월 17일은 무슨 날일까요? 혐오는 이제 그만! 2011-05-18 1844
771 [성명서] ‘계간’의 대체문구가 겨우 ‘항문성교’였나. - 군형법 제92조의 5(추행) 조항 폐지가 답이다 - 2013-03-06 2558
770 [성명]“자칭 페미니스트 이명박, 그러나 동성애는 안돼!?“ 2007-05-18 1946
769 [성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정치권력의 반인권적 폭거다. 자유한국당 규탄!! 반드시 투표로 심판하자!! 2018-04-04 178
768 [성명] 청와대, 성소수자 인권을 왜 한기연과 논의하나? 2018-08-02 268
» [성명] 권리를 빛내자, 변화를 외치자 -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2020-05-16 225
766 [성명] 혐오로 얼룩진 퀴어문화축제 불허 결정, 벅차게 맞서 싸우자 2023-05-23 92
765 [성명] 포괄적 차별금지법 21대 국회 첫 발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 표명을 환영하며. - 이제는 국회가 적극 나서야. 2020-06-30 270
764 [성명] 치과진료를 통한 HIV/AIDS 검사보다 HIV/AIDS 감염인의 치료권 보장이 우선이다! 2010-07-30 2171
763 [성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시킨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2018-02-02 161
762 [성명]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2012-06-12 1969
761 [성명] 정부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라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성소수자 자살예방대책 권고를 환영하며 2017-10-11 264
760 [성명] 인권은 혐오와 공존 할 수 없다! +2 2014-10-09 1658
759 [성명]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서울시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2012-01-09 1929
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