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성명]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서울시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서울시의회는 부교육감의 월권에 단호히 대처하기를 요구한다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9일 오전 10시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그간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검토에 대하여 사회 각계 각층에서 시대와 민심을 거스르는 처사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재의를 요구하고 만 것이다. 그 동안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피땀어린 눈물이 민주주의를 한발짝 진전시켰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시도에 맞선 각고의 노력, 반인권에 맞서는 성소수자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서울시의회 점거농성 등 많은 이들의 열망과 염원이 모여 끝내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작정한 것이다.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는 인권에 대한 폭력이자 서울시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게다가 이대영 권한대행은 서울시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도 아니며, 지난 지방 선거 때 민심은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곽노현 교육감을 선택한 바 있다. 이는 관료에 불과한 권한대행이 기존의 교육청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월권행위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 주민 9만 명의 발의, 서울시 교육청의 검토, 서울시의회 의결 등 서울시민의 주권에 의해 적법하고도 민주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에도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하고 서울시의회 권위를 침해하는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침해이다.

상위법률 위반이나 공익의 현저한 침해 우려 등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재의 요구 근거도 없다는 것을 교육청 내부적인 결론으로 내렸다는 것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대영 부교육감은 공익의 현저한 침해가 있다면서 합리적인 시민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집회의 자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체벌금지 등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인권과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부교육감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에도 논란 끝에 제외되었던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자문위 최종안에는 분명히 명시되어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학교내 폭력 또한 단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왜 차별과 폭력을 우리 모두가 반대하고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지 교육과 토론, 체화의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해야만 한다. 현재에는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유효한 대안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고자 기본권을 무시하는 부교육감과 인권보다 종교사학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세력이야말로 학교내 차별과 폭력을 조장하는 핵심적인 근원이 되는 이들이다.

교육에서부터 인권을 세워나가자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도 기본적인 철학이며, 이에 유엔 역시 서울시의회 의장과 서울시 교육청 앞으로 이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공식서한을 보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마치 악의 침략인 양 저주하는 행태를 보며 그 반인권적인 인식에 다시 한번 몸서리 치며 싸울 수밖에 없음을 절감한다.

서울시의회는 당연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 같은 반민주적, 반인권적 폭거에 대해 단호히 맞서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감 권한대행의 법도에 어긋나는 재의 요구를 월권으로 규정하며 교육감 권한대행의 해임건의를 의결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의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분명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뭉쳐 의결해야 할 것이다. 행정권력의 부당한 월권에 맞서고 서울시민의 분명한 의사를 받드는 것, 그것이 대의 기구인 서울시의회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2012.1.9.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778 [성명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의한 성소수자 결사의 자유 침해 성소수자 인권재단 법인설립 허가를 거부하는 법무부 ‧ 서울시 ‧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의 행정심판 청구에 부쳐, 법무부는 법인설립 절차를 평등하게 적용하라! 2015-03-05 2057
777 [성명서] 관심병사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소수자들에게도 안전한 군대를 만드는 것 2014-08-15 1596
776 [성명서] 갑호비상령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 수 없다 2008-06-11 1798
775 [성명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한다. 2011-12-20 2142
774 [성명서] KBS는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 방송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2010-12-07 1966
773 [성명서] 8월 30일. 퍼레이드의 거리 종로에서 만나자. 2014-08-26 2003
772 [성명서] 5월 17일은 무슨 날일까요? 혐오는 이제 그만! 2011-05-18 1844
771 [성명서] ‘계간’의 대체문구가 겨우 ‘항문성교’였나. - 군형법 제92조의 5(추행) 조항 폐지가 답이다 - 2013-03-06 2558
770 [성명]“자칭 페미니스트 이명박, 그러나 동성애는 안돼!?“ 2007-05-18 1946
769 [성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정치권력의 반인권적 폭거다. 자유한국당 규탄!! 반드시 투표로 심판하자!! 2018-04-04 178
768 [성명] 청와대, 성소수자 인권을 왜 한기연과 논의하나? 2018-08-02 268
767 [성명] 권리를 빛내자, 변화를 외치자 -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2020-05-16 225
766 [성명] 혐오로 얼룩진 퀴어문화축제 불허 결정, 벅차게 맞서 싸우자 2023-05-23 92
765 [성명] 포괄적 차별금지법 21대 국회 첫 발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 표명을 환영하며. - 이제는 국회가 적극 나서야. 2020-06-30 270
764 [성명] 치과진료를 통한 HIV/AIDS 검사보다 HIV/AIDS 감염인의 치료권 보장이 우선이다! 2010-07-30 2171
763 [성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시킨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2018-02-02 161
762 [성명]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2012-06-12 1969
761 [성명] 정부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라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성소수자 자살예방대책 권고를 환영하며 2017-10-11 264
760 [성명] 인권은 혐오와 공존 할 수 없다! +2 2014-10-09 1658
» [성명]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서울시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2012-01-09 1929
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