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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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거짓된 논리로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것이 언론의 얼굴입니까?


10월19일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한상희(건국대 교수)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교육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초안을 공개했었던 자문위는 이번 수정안에서 제3조 3항에 있던 '학생의 인권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이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구절을 삭제했고, 제 7조 1항 차별하지 아니할 권리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을 추가했다.

한상희 위원장은 제 3조 3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어 이 조항을 제외했다"며 삭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성적지향'에 대해서는 "현실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안이고 학생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교육기관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존중하고 배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문위의 수정안에 대해 일부 보수언론과 기독교 언론들은 사설과 지면을 통해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조례안 자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문위가 차별하지 아니할 권리에서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지향'을 포함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들은 “학생인권 내세운 동성애 조장은 안돼”(10월 21일 서울신문 사설) “동성애까지 옹호하는 학생인권조례안 폐지하라.(10월 20일 문화일보 사설)”, “황당한 학생인권조례 초안(10월 20일 국민일보)”, “사회보다 앞서 ‘동성애허용’ 학생인권조례라니”(10월 21일 동아일보 사설),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 끼워 넣은 교육청”(10월 20일 중앙일보) 등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해가며 성소수자에 대한 몰이해와 차별을 선동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차별을 묻는 설문에서 '동성애자 차별'은 2004년의 7.2%에서 2011년 16%로 7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국민들이 성소수자 차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2006년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시행한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74%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이중 47%가 자살시도 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일반 청소년의 10%에 비하면 네 배가 넘는 수치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라고 알려지거나 혹은 추정되는 경우 절반 정도가 언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하며, 10-20%는 신체적 또는 성적인 폭력 피해까지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현장에서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현실이 매우 열악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성적 지향’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2조 제 3호에 명시되어 있고, 서울시에 앞서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 5조 제 1항의 차별금지 사유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10월 5일 통과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에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적으로도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은 국제사회의 평등권 관련 법규 대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적인 차별금지 사유이다. 지난 6.17. 제 17 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통과 되었고, 한국 정부도 찬성표를 던졌다.

뒤늦게 꽃피는 학생인권 시대에 발맞추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불필요한 반대와 부당한 외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좌초시키려는 시도는 ‘학생도 인격체’라는 당연한 진실에 대한 부정이며, 학생인권을 지지해온 시민들의 의지에 대한 부정이며,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부정이다.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극심한 인권침해 현실을 무시한 채 오히려 동성애 허용과 조장이라는 거짓된 논리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고 폭력의 가해자로서의 역할을 자청하는 언론은 자신들이 반인권 세력임을 커밍아웃하고 반성하기 바란다. 또한 그러한 반인권적 행태가 과연 언론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방식인지, 일부 보수 권력집단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의 진정한 양심인지 이제라도 성찰하기 바란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고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언론권력을 우리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2011년 10월 24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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