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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12호] 군형법 92조 - 군형법 92조 합헌 결정은 당연하다는 말이 멍청한 소리인 이유
2011-05-11 오후 17: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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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5월 

군형법 92조 합헌 결정은 당연하다는 말이 멍청한 소리인 이유

 

 

지나(친구사이 간사)

 

 

 

 

군형법 92조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던 날, 저는 헌법재판소 앞에 있었습니다. 참 부지런한 바성연 등에서 나오신 분들은 ‘동성애 허용하면 우리 국군 무너지고 김정일만 좋아한다’같은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일찍도 나와 계셨습니다. 그 분들은 합헌 판결이 나자 만세까지 부르시더군요. 참 사랑스러우신 분들입니다.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판결 이후 관련 기사 댓글도 그렇지만 성소수자 관련 사이트에도 이 판결을 찬성하시는 분이 있더군요. 답답해라. 자 이제 왜 이게 멍청한 소리인지 설명을 해드리죠.

 

 

일단, 이 조항이 없으면 ‘군대 안의 동성 간 성추행이 늘어난다.’ 고 생각하시는 분이 제일 많더군요. 92조 아니어도 많은 성추행이나 성폭력에 관한 처벌조항 있습니다. 있구요. 그에 수반하는 처벌 역시 매우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군형법 92조 1항의 경우 합의된 동성 간 성관계여도 처벌이 될뿐더러 심지어 친고죄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군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이 군인이 외박을 받아 근처 모텔에서 사랑을 나누었는데 그걸 누군가 목격하고 신고하면 처벌되는 겁니다. 동성 간의 섹스는 계간(鷄澗)이며 동시에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 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차별적이고 동성애 혐오적인 판결인가요?

다음으로 군 기강을 위해 처벌은 당연하다는 바보들이 있습니다. 하기사 부대 안에서 응응하고 있으면 군 기강에 좋을 리 없죠. 여기까진 이해해요. 하지만 이성애, 즉 남녀 간의 섹스는 감봉이고 동성 간의 섹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니요. 일전에 해외파병부대에서 성관계를 하다 딱 걸린 이성애 커플의 경우 감봉조치가 내려졌었습니다. 그럼 동성 간의 섹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소수자의 섹스는 객관적으로 선량하지 않아서 징역? 더불어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미군이나 기타의 군대 (북한군과 이슬람 문화권은 아예 동성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빼야 해요.)는 군 기강이 개판인가요? 개판인데 우리의 안보는 왜 미군이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미군은 DADT도 폐지했으니 김정일은 테크토닉을 추겠군요. 피식.

작년 UN에서는 각국에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법조항을 철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사무총장 되었다고 난리칠 땐 언제고 이런 건 못 들은 척 하고 있죠. 시대착오적이며 반인권적인 합헌판결을 내린 헌법재판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하지만 성소수자는 만인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도 기운 빼지는 말아요. 언젠가는 꼭 이길 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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