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염색체와 외모 상으로는 여자지만 생식 관련 기능은 남자에 가까운 유아의 호적상 성별을 정정해 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한 살 배기 A 양의 부모가 자녀의 호적상 성별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꿔달라는 호적 변경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에 태어난 A 양은 성염색체는 여자지만 생리 구조상으로는 남자인 일명 '반음양증'을 보여, 생식기 구조상 남자로 전환하는 게 더 적합하다는 병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호적 변경의 경우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데 A 양의 경우 아직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유아여서 현재 A 양의 수술을 담당한 병원에 의학적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재형 [jhkim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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