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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rnews 2007-11-23 2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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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2003년부터 약 4년 반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만들어진 법이다. 다양한 차별이 이루어지는 우리 현실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종합적인 기본법’이라는 의미에서 국민의 기대가 컸다.

법무부는 지난달 2일 금지대상 차별 범위를 성별, 장애, 나이 등 20가지 영역으로 규정한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성적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등 7개 조항이 삭제된 채 법제처 심의로 넘겨졌다. 법안 제정 과정에서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누락 등으로 차별구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게다가 이번에 빠진 조항들로 인해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조장법’이라 부르고 있다. 보수 기독교계의 동성애 혐오와 경제논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재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인권, 시민사회, 여성, 종교, 성소수자 단체 등 101개의 단체와 개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삭제된 7개 조항과 구제조치에 대한 복원을 요청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입법예고 후 그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법무부의 항목 삭제에 대한 공표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침묵하고 있는 인권위 항의 방문과 광화문, 청와대 앞에서의 1인 시위, 단체별 거리 행진 또한 연일 이어지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지난 6일, “법무부가 차별 금지 법안에서 누락시킨 차별 보호 범주들을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문을 국회로 보냈다. 특히 “과거 한국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비판함을 들어 그 노력이 일관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제3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권고에 지지 서명한 바 있다.

성적소수자라서, 이혼을 해서, 병력이 있어, 이주노동자라서,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언론은 너무도 조용하다. 경향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직 한겨레신문만이 ‘차별금지법(안)의 죽음’이란 칼럼기사를 실었을 뿐이다.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제대로 된 법안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

경향은 11월19일자 ‘이상한 軍’ 제하의 기사에서 육군지원에 탈락한 이혼여성이 인권위에 낸 진정으로 육군 여군 모집 시 기혼·이혼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를 받아 지원 제한을 폐지하였음에도 ‘쉬쉬’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20일자 ‘승무원 학력제한은 차별’ 기사에서 국내선 2년제, 국제선 4년제로 학력제한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정하여 개선 권고한 인권위 결정에 대한 짧은 보도는 그나마 위로가 된다.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차돌바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10-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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