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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이 기각된 점은 비판해야 마땅하나, 동성애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물로 규정한 청보법 시행령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판결에 판시된 점은 그 유례가 적기도 하거니와 동성애에 대한 법원의 시각이 조금 더 열릴 방향으로 흘러갈 개연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물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동성애 사이트인 ’엑스존’을 청소년 유해 매체로 결정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 사이트 운영자가 낸 ’무효확인소송’에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는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성애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인정할 경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행정처분 무효판결을 내리는 데 근거가 되는 대법원의 판례가 없어 원고 즉 사이트운영자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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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