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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논평>거대 양당의 실망스러운 호주제 폐지 합의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4-12-28 17:15]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오는 29일과 30일 본회의를 앞두고도 신분등록제 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등을 이유로 이미 합의된 법안의 처리를 내년으로 미룬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양당이 합의한 내용에서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정한 것은 현실 가족과 일치하지도 않는 형식적이고 모호한 개념일 뿐 아니라 친족, 혈연 중심의 낡은 가족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또 자녀의 성 결정에서 여전히 부성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모의 자율적 합의를 배제하는 부성강제조항과 별반 다르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민주노동당은 호주제 폐지와 더불어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족 외 1인 가구, 비친족가구, 동거가구, 동성애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민법에 정한 친족 중심의 가족 범위 조항 때문에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는 것에 반대해 왔다. 또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도 명시된 ‘성에 관한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녀의 성 선택을 제한하는 부성강제조항을 없애고 부모의 협의에 따른 자녀 성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며 독자 법안을 발의, 최대한 호주제 폐지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견해는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서 수용될 여지조차 없었다. 한나라당은 정부,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에서 발의한 3개의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모두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등록제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호주제 폐지에 합의할 수 없다.’,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 뒤로 미루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일부 보수집단의 반발을 의식하여 가족의 범위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당론 조차 포기한 채 한나라당 달래기에 급급했던 열린우리당의 태도 또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반세기가 넘게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혈연 중심 사회를 유지하게 했던 호주제가 사라지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17대 국회마저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채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어 왔던 것은 반성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처리하는데 힘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모든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들을 차별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끝>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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