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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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rnews 2005-03-08 19: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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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광역시여성센터는 여성단체 교육 강좌를 개설하면서, 여성성적소수자 단체인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활동가의 수강신청을 거부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기관에서조차 동성애자의 권리를 빼앗고 있는 현실은,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이 공식적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를 반증해준다.

동성애자는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킨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성적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성적소수자 인권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은 인권행사를 위한 장소를 구하는 일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동성애’ 관련 행사란 이유만으로 장소 사용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1997년 제1회 퀴어영화제가 겪었던 수난은 그 적절한 예다. 애초 행사는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연세대학교 측이 전원을 꺼버리는 사태가 일어났다. 2004년에 이화여대 레즈비언인권단체 ‘변태소녀하늘을날다’는 ‘여성 성적소수자 자긍심 갖기 프로그램’을 학내에서 진행하려 했지만 학교 측이 강의실 사용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변태소녀하늘을날다’는 학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한 바 있다.


동성애자들은 행사나 모임 참여를 거부당하기도 한다. ‘동성애자’란 것이 알려진 연예인 홍석천씨의 경우 2000년 11월 국회 참고인 출석 요청으로 국정감사장을 찾았다. 그러나 몇몇 국회의원들이 “동성애자가 국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국민일보, 2000년 11월 3일, “홍석천, 참고인자격 출석무산”)이라고 주장하며 홍석천씨의 국회 출입을 거부했고, 결국 입장하지 못하게 했다. 당시 모 의원은 “동성애자는 정신과 치료대상”이라는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부산광역시여성센터의 사례도 비슷한 경우다. 부산광역시여성센터가 여성성적소수자 단체인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활동가의 수강신청을 거부하자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했다.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여성센터 측은 여성성적소수자 인권단체는 여성단체가 아니며, 그 이유로 이 단체의 활동이 ‘남녀평등’과 무관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지자체의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성적소수자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 혐오증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성적소수자 관련 정보를 차단하라


통신과 인터넷 상에서도 성적소수자의 이용권한에 제약을 가해왔다.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동성애를 ‘음란’으로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용으로 제작된 ‘차단 소프트웨어’들이 성적소수자 관련 사이트를 무차별 차단시켰다. 결국 동성애자 인권단체들의 항의와 소송 등으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차단 소프트웨어의 차단 목록에 동성애 관련 사이트들이 포함돼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작동되는 PC방에서는 이용자가 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 사이트에도 접속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차단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다. 각 통신회사의 ‘인터넷 유해정보 사이트 차단 서비스’들도 동성애 관련 사이트들을 차단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는 공공장소, PC방 등에서 의무적으로 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 피해가 크다.


성적소수자들은 누구보다 성정체성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며, 많은 경우 인터넷이나 통신망을 통해 다른 성적소수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공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통신 및 인터넷에서 성적소수자들의 정보를 차단시키고, 이들의 커뮤니티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반’은 금칙단어?


한편 포털사이트 등 통신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동성애 관련 용어들을 ‘금칙어’로 규정해 아예 인터넷상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2002년 5월 인터넷 포털 다음은(www.daum.net)은 금칙 단어 설정에 동성애자를 나타내는 용어 ‘이반’을 포함해 물의를 빚었다. 금칙어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 단어로, 금칙어가 포함된 자료/동호회는 검색이 불가능하며 사이트 개설도 금지된다.


이에 대해 동성애전문잡지 <버디>에서는 “인터넷 업체들은 주로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욕설/음란물/성인물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있는데, 단지 동성애자를 달리 부르는 ‘이반’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것은 동성애를 음란한 것으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정보통신회사에서 동성애자 채팅서비스 개설요청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KTF등 정보통신회사들은 서비스 기능을 확장시켜 핸드폰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성애자 H씨는 각 정보통신회사 측에 ‘동성애자’들을 위한 채팅서비스를 개설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이 같은 차별사례들은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살아나가려 할 때 사회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들을 구속하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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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저널 '일다' 김윤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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