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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성적소수자단체를 여성단체에서 배제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치를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2일, 본 단체(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운영위원이 부산광역시여성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차별행위를 인정하고 재발방지 권고를 하였다. 본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여성성적소수자단체도 여성인권단체이다.
부산광역시여성센터는 본 단체 활동가가 여성단체 회원 등에게 제공되는 여성리더십향상과정 수강신청을 하자 ‘여성성적소수자단체는 여성단체로 볼 수 없다’, ‘성적소수자문제는 아직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거부하였는데, 여성이자 성적소수자로서 이중의 억압과 차별을 당하는 여성성적소수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성적소수자인권단체를 여성단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부산광역시여성센터는 본 단체가 여성발전기본법상의 여성단체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대상 단체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본 단체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해당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질의에 대해 여성부도 본 단체가 여성단체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아직 우리사회에서 여성성적소수자의 인권문제는 여성의 문제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여성부나 여성관련재단 등에서 여성과제나 여성문제에 여성성적소수자문제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에 각종 기금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낳고 있으며, 여성성적소수자단체는 이중의 억압을 당하는 소외여성계층을 위한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성적소수자인권단체의 여성단체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사건은 여성성적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억압의 일부를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여성성적소수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성성적소수자인권단체또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단체 활동가의 교육 신청에 대해 부산광역시여성센터는 ‘다른 여성단체 회원 자격으로 교육 신청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본 단체 활동가가 다른 여성단체 회원 자격으로 수강신청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부산광역시여성센터는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본 단체를 여성센터의 회원단체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 ‘부산광역시와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 이 사회에서 여성성적소수자가 ‘정상적’ 여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땅의 여성성적소수자들은 청소년기에 올바른 성정체성 관련 지식으로부터 배제되어 ‘변태, 비정상’등의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비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아웃팅 범죄나 협박, 성폭력 등의 피해를 당해도 구제받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 이번 사건은 여성성적소수자가 이 사회에서 당하는 차별과 억압의 일부분에 해당하며, 그러한 차별이 여성성적소수자단체에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이 여성성적소수자가 여성이자 성적소수자로서 당하는 이중의 억압과 차별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여성성적소수자 인권보호의 대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더욱 강력한 법규와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3월 3일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차돌바우 2005-03-04 오전 04:07

좋은일이로군요 ^^
차별받지 않는 그날까지 열심히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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