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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 그룹
Amnesty International South Korean section LGBT Group
홈페이지 http://www.ailgbt.org E-mail outpride@empal.com 임태훈(011-9930-5809) 이금희(016-747-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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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004-2-23                                        매수 총 4매
시행일자 : 2004.  2.  23.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각 인권시민사회단체
참    조 : 청소년보호위원회 출입기자

제    목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별심의기준 중 ‘동성애’ 조항 삭제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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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04년 1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제7조 별표1)중 변태성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던 '동성애' 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 발표 하였습니다.


3.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2003년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위 시행령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동성애’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이후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4.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하면서 동성애 삭제에 관한 의견을 취합한 다음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견서 제출마감시한인 오늘 저희 그룹의 의견서와 국제 앰네스티(일명 국제사면위원회) 권고안을 제출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위원회를 통과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래 의견서 및 권고문 참조]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 그룹
Amnesty International South Korean section LGBT Group
홈페이지 http://www.ailgbt.org E-mail outpride@empal.com 임태훈(011-9930-5809) 이금희(016-747-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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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004-2-23
시행일자 : 2004.  2.  23.
수    신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참    조 : 청소년보호위원회
           보호기준과
제    목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별심의기준 중 ‘동성애’ 조항 삭제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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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제 앰네스티는 1961년 설립되어 사형제도폐지, 고문반대, 양심수의 조건 없는 석방, 난민보호, 대인지뢰반대, 성적소수자와 여성, 아동의 인권침해 및 차별반대에 적극적인 의견표명과 활동을 통해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150국에 100만명이상의 회원과 70개국 6천여개 그룹이 활동하고 있으며, 1977년 노벨평화상과 1978년 유엔 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는 민간단체 입니다.

3. 본 성적소수자 그룹은 지난 2002년 활동을 시작으로 동성애자, 트랜스 젠더등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적소수자와 차별에 관련된 모든 인권문제에 개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4. 본 그룹은 지난 2004년 1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제7조 별표1)중 변태성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던 '동성애' 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공고 발표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5. 국제 앰네스티는 2002년 대통령 후보들에게 보내는 인권 권고문(별첨자료:Amnesty International Index : ASA 25/007/2002)에서 동성애자 사회에 대한 검열이라는 제목을 통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동성애 사이트 검열과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제7조개별심의규정의 동성애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와 시민·정치적 권리에관한 국제조약(ICCPR) 제2조(당사국의 이행의무와 차별금지)와 제19조(표현의 자유)에 명시된 각각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6. 또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제7조 개별심의조항의 적용으로 엑스존(www.exzone.com)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한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이 보장하는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7. 그러므로 한국의 입법·사법·행정부는 국제 인권법과 국제조약들에 서명한 가맹국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물론 유엔인권이사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가 특별히 포함시킨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의 보호'와 함께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출범당시 차별금지법 제정 및 차별시정위원회 설립 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률이기도 합니다.

8. 그 사회의 인권척도는 동성애자 등 사회 내 소수자들의 인권보장으로 귀결된다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국내 인권지표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 신인도를 나타내는 표본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차별철폐라는 원칙 아래 귀 위원회가 공고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별심의규정 중 ‘동성애’ 조항 삭제를 강력히 지지하는 바입니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그룹 대표 임태훈

[별첨자료]  Amnesty International Index : ASA 25/007/2002

번역문
(6)동성애 커뮤니티의 검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정보통신부가 '청소년보호'라는 명목으로 한국내의 동성애 싸이트들을 '유해매체물'로 분류하고 검열을 강화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

2001 년 4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그들이 작성한 '불건전싸이트목록'에서 '동성애'를 '음란외설'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동성애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기초한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제 8조에 포함된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국제앰네스티는 합의된 동성간의 성관계와 강제적인 성폭력을 동일시 하는 것에 반대하며, 누구든지 그들의 성적지향만을 이유로 투옥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양심수로써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통신검열법은 2001년 11월 1일에 시행되었다; 그 날 한국 최초, 최대의 게이웹사이트(exzone.com) 운영자는 싸이트에 당장 '유해매체물'이라는 표시를 하고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형(US$10,000)이나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통고를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동성애 싸이트의 전면적인 검열은 한국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차별로 부터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한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검열은 한국도 조인을 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ICCPR 자유권조약)'의  제19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조항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조 차별로 부터의 자유에 대한 조항까지 위반하는 것이다.

[대선주자 권고문]

한국은 국제인권조약의 조인국으로써 그 준수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한국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물론 '성적지향을 이유로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확고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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